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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가맹점 갑질'로 국감서 뭇매..."개선책 마련할 것"

버거킹, 갑질 사례로 부당한 물류 배송비 등 꼽혀
할리스커피,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독박 문제 제기
떡참, 수익률 표기되지 않은 과장 광고 지적

  • 기사입력 2023.10.17 17:08
  • 최종수정 2023.10.17 17:12

우먼타임스 = 최인영 기자

유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외식업체들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국내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의 '갑질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외국계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쥐고 있는 프랜차이즈는 대기업의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는 문장헌 버거킹 가맹점주 협의회장, 이종현 KG할리스F&B 대표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장헌 버거킹 가맹점주 협의회장에게 “버거킹 한국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아가는 수수료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문 협의회장은 “미국 버거킹의 경우 로열티와 광고비를 합쳐 8.5% 정도 되는데 한국은 로열티, 광고비, 물류 마진, 물류배송비를 포함해 17.8% 정도 떼어가는 상황”이라며 “가맹점들의 평균 매출이 9000만 원 정돈데 지난달의 경우 약 885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부당한 물류배송비 △물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본사로 직접 가야 하는 것 △판촉비용과 광고비 부과 △식기세척기 세제 등 권장품 강매 등을 버거킹의 갑질 사례로 꼽았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익을 극대화해서 매각하는 게 핵심인 사모펀드가 회사를 인수하다 보니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사모펀드에 인수된 기업들 조사해 주고 제어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무엇인지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버거킹 관련해서는 현재 두 개의 사건이 조사 진행 중이고, 빨리 사건을 마무리해 안건 상정할 예정”이라며 “사모펀드들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가맹점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독박 및 과도한 차액가맹품(가맹점이 본사에서 구입해서 판매하는 물품) 문제도 거론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할리스커피는 모바일 상품권, 카카오 선물하기 등의 수수료(최대 8%)를 전부 가맹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쿠폰 정산 기일이 최장 45일 소요되는 탓에 가맹점들의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차액가맹품의 금액은 낮아졌지만 품목은 지난 2021년 915개에서 2022년 1067개로 늘었다”며 “아이스컵 공급가격 역시 14온즈 기준 시중 소매가가 33원인데 할리스커피는 134원이나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종현 KG할리스F&B 대표는 “품목 전체적으로 가맹점주의 마진율을 낮춰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경쟁사와 비교해 텀블러 할인비용이나 무료쿠폰, 모바일 상품권 등 놓친 것이 있다면 상생 방안을 만들어 연말까지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떡볶이 전문점 ‘떡참’을 운영하는 기영F&B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출석하기로 예정됐던 기영F&B의 이기영 대표 불출석에 매우 유감"이라며 “떡참은 가맹비, 교육비 등 창업비를 면제해 준다는 ‘6무(無) 정책’으로 가맹점을 400개까지 늘렸지만, 1년 만에 280개가 폐점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본사가 창업 광고를 낼 때 수익률은 표시하지 않고 하루 매출이 580만 원이라는 과장 광고를 했기 때문”이라며 “떡볶이 소스회사의 영업률은 최대 47%지만 점주들의 영업이익은 단 3%로, 손해는 모두 가맹점주들이 가져가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영F&B는 허위 정보 제공, 과도한 위약금 부담 등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 면밀히 검토해 허위안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며 “약관 효력 문제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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