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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여성 경제활동 지원&인구감소’ 적극 대응

여성취업·창업 지원,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자녀돌봄 부담 완화…다양한 형태 가족 지원

  • 기사입력 2021.07.29 16:07

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합계출생률이 0.84%(2020년 기준)로, OEDC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에 속하고,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다. 인구 감소는 곧 노동공급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타격을 입었다. 특히 노동 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30대와 50대의 경우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자녀 돌봄 부담 완화 ▲모든 가적의 안정적 삶 지원 4가지 과제를 마련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여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여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지난 28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11개 관계부처가 합동 마련한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우선 노동 공급의 감소에 대응하고자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IT·디자인·빅데이터 등 고부가가치 유망직종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과 원스톱 취업지원 협업에 참여하는 부처를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이외 여성기업 성장자금을 오는 2024년까지 공급하고, 성공한 여성창업인 등을 활용한 심층상담 지원과 여성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이공계 분야 여성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과 더불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완화 등 여성이 직종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한다.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지원 강화는 물론 기업 내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고,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시 사업주의 조치 관련 구제 절차를 신설한다. 아울러 기업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기업 인증제도를 좀더 강화시킬 계획이다. 

특히 여성종사자가 많은 업종의 노동환경 개선과 성 격차를 완화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가사근로자법’ 제정 시행 대비 하위법령이 마련된다.

또 경영공시 항목에 ‘성별 분리’ 항목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성평등 현황을 공시하기 위한 종합 분석 틀도 내년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자녀 돌봄 부담 완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돌봄 운영시간 연장 및 시설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과 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말 운영 등을 통해 틈새돌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돌봄취약계층에 한부모, 장애아동 외에 청소년부모, 아동학대 우려 가정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농번기 아이돌봄봄방 지원 대상 연령도 확대한다. 

이외 낡은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등 돌봄시설의 환경 개선과 더불어 돌볼 신청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

점점 다양화되는 가족 형태에 맞춰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 속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주민등록상 ‘재혼가정’ 등 불필요한 가족관계 노출을 막을 수 있도록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 자녀 돌봄 지원 강화와 심리·정서 지원 등 사례관리를 추진한다. 

1인가구 증가 등 개인화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1인가구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정신건강상담 강화와 함께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 및 기본계획 수립 등도 추진된다. 

이외 1·2인가구의 지출 실태를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대상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청년·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실질적으로 노동 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고용 강화, 1인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자녀 돌봄 부담 해소를 통한 저출생 현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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