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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토어엔 출시하지마"...구글, 앱마켓 갑질로 과징금 철퇴

피처링과 해외진출 지원 등 조건 내걸어
구글 입장문 통해 공정위 결정 유감표명

  • 기사입력 2023.04.12 11:19
  • 최종수정 2023.04.12 14:11

우먼타임스 = 최인영 기자

경쟁 앱마켓에 국내 게임사들의 게임 출시를 막는 등 시장 경쟁을 방해한 구글이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에서 게임 출시를 막아 앱마켓 시장 경쟁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95~99%, 국내에서 80~9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구글은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플레이스토어 1면 노출(피처링)과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하며,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행위는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됐으며, 3N(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와 중소 게임사 등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됐다.

이로 인해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고, 이는 매출하락의 원인이 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글은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 측은 "구글플레이는 앱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며, 구글플레이를 통해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은 공정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절차에 지난 5년간 성실히 협조하고 법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부 모바일 운영 체제와는 달리,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며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공정위가  이런 결론을 내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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