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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법'을 아시나요...7년간 경단녀 72만명 줄었다

경단녀법 13년 만에 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면개정
여가부 '새일센터'로 경단녀 7년간 72만명 줄어
여전히 OECD주요국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커

  • 기사입력 2022.05.07 10:02

‘경단녀’. 결혼과 임신,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둬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뜻하는 말이다. ‘경단녀’라는 단어는 이제 익숙해졌지만 이런 여성을 위한 법이 있다는 건 어쩐지 생소하다.

경력단절여성법이 제정된 지 13년 만에 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면 개정된다.(pixabay)
경력단절여성법이 제정된 지 13년 만에 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면 개정된다.(pixabay)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력단절여성법)’이 13년 전에 제정, 시행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면 개정돼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력단절여성법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개인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체계적, 종합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2008년 제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새로운 여성경제활동법의 시행을 앞두고 그간 성과를 발표하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경단녀 특화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7년간 경단녀 72만명이 줄었다고 6일 밝혔다. 새일센터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전초기지로 정착했다는 평가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상담-직업훈련-일경험(인턴) 및 취업알선-사후관리-고용유지’로 이뤄진 원스톱 형태다. 2021년에는 취업 지원뿐 아니라 직장적응, 경력개발 등 경력단절 예방까지 지원해 64만여 명이 새일센터 서비스를 이용해 이 중 18만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 경단녀 재취업 전초기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는 2009년 이후 시‧군‧구 단위로 설치돼 현재 전국 15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력단절여성이 장기간 노동시장 이탈(평균 7.8년)로 자신감이 떨어져 있고, 일과 가정 양립 문제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경단녀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상담기법 등을 적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먼저 성인지적 관점의 심층상담을 진행한 후 연령, 경력, 경단기간 등 경단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장애요인과 역량 등을 분석한다. 이후 오랜 기간 경력단절로 자신감이 떨어진 여성들의 자존감‧자신감 회복을 돕고, 구직동기를 고취시킨다.

설계한 경력경로를 바탕으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연계하고 나면 사후관리도 이뤄진다. 직장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경단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과 정책 개발 및 지원이 진행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경단녀 특화형 취업지원으로 경단녀는 2014년 216만명에서 지난해 144만명으로 줄어들었다. 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임금 격차도 2013년 66만원에서 2019년 35.6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새일센터는 여성이 경력단절 후에도 취업역량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여성과 기업의 수요와 선호도 등을 따져 ‘기업맞춤형, 고부가가치 등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1만 4000여명의 경단녀가 참여하며 취업률은 2020년 기준 73.8%에 달한다.

구인‧구직 수요가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산업 특성과 기업의 인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으로 운영 초기인 2009년 54.0%에 그친 취업률이 2021년 73.8%로 크게 올랐다. 이수 인원도 같은 기간 4000명에서 1만 2000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2016년부터 산업‧노동환경이 변화하면서 이에 대응한 전문 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IT‧콘텐츠‧빅데이터‧바이오 등 고부가가지 직업훈련’을 새로 도입했다. 양질의 일자리 연계 강화로 훈련과정도 2006년 25개에서 올해 66개로 늘어났고, 취업률은 2020년 기준 80%에 육박했다.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 /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여성가족부)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 /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여성가족부)

◇ ‘경력단절여성법’ 13년 만에 ‘여성경제활동법’으로 바뀐다

이러한 성과를 낳은 경력단절여성법이 시행된 지 14년 만에 명칭이 여성경제활동법으로 바뀌고 법안 내용이 전면적으로 수정된다.

개정안에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주로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에서 비롯된다고 봤던 이전과 달리 여전히 높은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도 경력단절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해 경력단절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했다.

유리천장지수를 나타내는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2021년 기준 32.5%로 OECD 평균인 12.8%에 비해 2.5배 높다.

정책 대상도 경력단절여성에서 ‘여성’으로 확대된다. 모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했다.

아울러 경단여성의 재취업 지원 위주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 공백없이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경력개발‧고충‧노무 등 상담 및 자문컨설팅을 강화하고 직장적응과 복귀지원 등 경력단절이 예방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2022년에는 경력단절이 일어난 가능성이 높은 재직여성을 대상으로 개인별‧위기요인별 사례관리와 상담지원, 경력설계 지원 및 전문코칭, 기업 직장문화 개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시범운영해 나간다.

경단녀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OECD 주요국 대비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높다.(pixabay)
경단녀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OECD 주요국 대비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높다.(pixabay)

◇ 여성고용안정, 아직 갈 길 멀다

경력단절여성의 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여성‧남성 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높은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OECD 여성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57.8%로 OECD 37개국 가운데 31위였다.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합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60.0%로 OECD 회원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직장을 가진 여성 비율도 낮고, 일을 하고 싶은 여성까지 포함해도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의미다.

여가부는 새일센터를 통해 연간 18만여 명의 경단녀들이 일자리를 찾는 성과가 있었느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여성경제활동법 시행을 계기로 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여가부가 올해 발표한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사회가 전반적으로 남녀에게 불평등한지 묻는 질문에 여성의 65.4%, 남성의 41.4%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답했다. 가장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로는 응답자의 69.2%가 ‘여성의 경력 단절’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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