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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뜻밖의 감로수 파문

-‘감로수 로열티 배임 의혹’ 불똥 튈까 우려
-박문덕 그룹 회장 등 음료 임원 소환 검토

  • 기사입력 2019.05.10 14:21
  • 최종수정 2019.05.17 09:15
하이트진로음료 ‘물은 감로수’

[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불교 최대 종단 조계종의 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이 ‘감로수’ 판매와 관련해 배임을 저질렀다는 이른 바 ‘감로수 스캔들’이 일파만파 확대되면서 하이트진로음료는 자칫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 ‘감로수 스캔들’ 확대...박문덕 회장 곧 소환?

승려노후복지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종단이 판매하고 있는 감로수는 이 회사와 제휴해 만든 생수로, 하이트진로음료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지휘를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하이트진로음료 최종 승인권자 등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하순 경찰은 당시 자승 스님과 계약한 하이트진로음료 영업담당 직원과 조계종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계종 생수 사업의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 등 사실관계를 들여다봤다.

이재성 하이트진로음료 마케팅기획팀장은 이에 대해 “경찰 조사 내용을 지켜보겠다”면서도 추가 소환 여부 등에 대해선 함구했다. 그러면서 ‘최종 승인권자가 누구냐’는 기자의 질의와 제 3자인 주식회사 ‘정’에 대해 확답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감로수 건에 대한 관련사항은 홍보대행사 ‘드림컴’을 통해 서면 질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이트진로 CI.

◇ 조계종 노조 VS 하이트진로, 진실공방 가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 등에 의하면 생수 사업은 자승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있던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자승 스님은 승려노후복지 기금으로 쓰겠다며 하이트진로음료와 함께 ‘감로수’라는 상표의 생수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노조는 지난해까지 로열티(상표 사용 수수료) 등 명목으로 5억 7000만 원이 제 3자인 주식회사 ‘정’으로 흘러가 조계종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정’은 체조선수 출신인 자승 스님의 동생이 2012년부터 3년 동안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회사다.

노조 측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업무상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그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시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같은 배임 행위를 저지를 줄 알면서 방치했다면 하이트진로음료도 배임의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종단과 하이트진로음료 측은 정상적인 계약이라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문제가 불거진 직후 “2010년 6월쯤 중간 유통업체인 ‘정’이 생수 납품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이후 회사와 조계종의 계약이 성공함에 따라 ‘정’에 마케팅과 홍보 수수료를 지급해왔다”며 “일반적인 유통 거래로 지급된 판매 수수료”라는 것이다. 

반면 노조 측은 “주식회사 ‘정’의 등기부등본 상 주소지에는 엉뚱하게도 성형외과 의원이 자리하고 있고, 이 성형외과 원장이 ‘정’의 감사로 올라 있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진실공방이 가열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그 인과관계를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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