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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규제 개선 힘쓸 것”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내년 법제화 목표

  • 기사입력 2024.03.25 19:02

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화장품 산업의 안정성 평가제도 도입과 자율규제 확대와 지원, 수출지원 등 세 가지를 중점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재호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과 고지훈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과장은 25일 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우먼타임스)
연재호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과 고지훈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과장은 25일 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우먼타임스)

식약처는 25일 대한화장품협회(이하 협회)에서 올해 화장품 주요 정책 추진방안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올해 추진될 화장품 관련 주요 정책은 지난 19일 열린 '2024년 화장품 정책설명회'에서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과 ‘규제개선’이 주요 골자다. 

고지훈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과장은 “올해 식약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은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이라며 “내년에 법제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이하 안정성 평가제도)는 업체 스스로 자사의 화장품이 안전함을 입증하고 관련 자료를 보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의 규제 조화를 통한 소비자 안전 확보와 더불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기존 정부 주도로 금지성분과 제한성분만을 정하는 체계에서 업체의 자율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안전성 평가제로 전환을 위한 제반 계획을 수립한다. 

고 화장품정책과 과장은 “안전성 평가제도는 중국도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 미국도 도입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제도이기 때문에 식약처가 지향하는 방향”이라며 “반면 중소기업들이 역량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평가 대상과 관련 기준을 정한 법규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규제개선을 통해 화장품 산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추진 과제로는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화장품 인증에 대한 표시‧광고의 자율화 △국내 화장품 GMP(우수화장품제조 및 품질관리 인증) 기준의 국제 기준과의 조화 추진 △기능성화장품 심사 기준 정비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추가로 △업계의 자정 노력인 표시‧광고 자율심의에 대한 정부 지원 △자원 재순환 확대를 위한 화장품 리필매장에 대한 자격 기준 완화 등이다.

고 화장품정책과 과장은 “식약처가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소비자만 보호하고 기업은 규제를 강화한다는 이미지가 강하다지만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규제를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일례로 업계에서 화장품에 대한 GMP 기준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도 있고 인증에 관해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는데 이를 다시 수정‧보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개선 및 산업지원을 위한 상시 소통창구인 ‘점프업 K 코스메틱’을 운영하고 있으며 표시‧광고 TF를 추가 구성했다. 올 상반기 내에 화장품 인증에 대한 표시‧광고 자율화에 대한 법령 및 규정 개선 추진을 목표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식약처는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 화장품정책과 과장은 “기업들이 비관세 장벽 등으로 인한 수출 애로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이 식약처”라며 “식약처는 규제기관으로서 불합리한 부분을 설득하는 등 규제 외교를 할 수 있다. 최대한 국내 업체들의 수출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최근 식약처는 수출 전담 기획부서를 신설했으며 지난 7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10월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개최한다. 더불어 올해부터 ‘화장품의 날’(9월 7일, 화장품법 제정일) 행사를 진행하며 올해는 협회 주관을 시작으로 원아시아 포럼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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