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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W도 베꼈다?"...게임업계, 잇단 법적 분쟁에 '몸살'

엔씨, 카카오게임즈·레드랩게임즈 상대 민사소송
넥슨, 아이언메이스와 '다크 앤 다커' 두고 갈등

  • 기사입력 2024.02.26 18:04

우먼타임스 = 최인영 기자

게임업계가 IP(지식재산권)를 둘러싼 법정 다툼을 지속하며 흉흉한 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업계 전반으로 실적 악화 등 침체기가 이어지면서 인기작의 콘텐츠, 디자인 등을 모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는 최근 카카오게임즈, 레드랩게임즈 등에게 IP 표절 소송을 걸었고,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롬 공식 트레일러 영상.
롬 공식 트레일러 영상.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엔씨소프트(이하 엔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게임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이하 롬)’이 엔씨의 대표작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단 것.

엔씨 측은 “롬의 게임 콘셉트와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무단 도용한 것을 확인했다”며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자사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엔씨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웹젠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에서 승소하며,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과 게임 콘텐츠의 성과물 도용에 대한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엔씨 측은 “이번 법적 대응은 자사가 소유한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드랩게임즈는 엔씨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부분에 대해 ‘통상적인 게임 디자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레드랩게임즈는 지난 23일 롬 공식카페를 통해 “저희는 최근 저작권 관련 이슈가 많아 이미 개발단계에서 게임의 법무 검토를 진행했다”며 “일반적인 게임 UI의 범주 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 소송에서 엔씨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부분은 오랫동안 전 세계 게임에서 사용해 온 통상적 게임의 디자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엔씨소포트는 ‘롬’의 부분적 이미지들을 짜깁기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엔씨의 소송 제기 및 그에 대한 과장된 홍보자료 배포 행위가 ‘롬’의 정식 서비스를 방해하고 유저들의 심리적 위축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에서 진행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롬’을 기다리며 응원해 주신 모든 유저님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런칭 일정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전 10시 글로벌 정식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넥슨도 아이언메이스와 ‘다크 앤 다커’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지난 2022년 8월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 공개한 게임이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박씨 등과 회사를 떠나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넥슨은 지난 2021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 등을 형사 고소했고 서울중앙지법에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영업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냈다.

이후 '다크 앤 다커'가 얼리 액세스(사전 서비스) 형태로 출시되자 지난해 4월 수원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아이언메이스도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했다.

그러나 지난달 수원지법 민사 31부는 양측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양측의 주장을 수용할 정도로 급박한 안건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다크앤다커’가 넥슨 신규 프로젝트 P3 성과물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무게를 뒀다. 그 근거로 아이언메이스가 P3 디렉터 최씨·파트장 박 씨를 주축으로 설립된 점, '다크 앤 다커'가 P3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 점, '다크 앤 다커' 초기 개발 자료에서 게임의 방향성이나 전체적 설정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넥슨 관계자는 “다크 앤 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아이언메이스는 “본안 소송에서 충분하고 철저한 증거조사가 이뤄진다면 넥슨 주장의 부당성과 아이언메이스의 무고함에 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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