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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반 전쟁' 택배로 번지나...쿠팡-CJ에 또 무슨 일이

쿠팡, 지난 4일 '휴일 보장' 택배 시스템 소개
CJ대한통운 "왜곡된 주장에 강한 유감"
쿠팡-CJ, '햇반 전쟁' 등 이어져...애꿎은 소비자 피해 우려

  • 기사입력 2023.08.14 16:34

우먼타임스 = 최인영 기자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이다. 택배기사들의 휴식을 보장하고자 지난 2020년 주요 택배사들이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해 하루 동안 택배 화물 집하 및 배송을 일제히 중단한다. 택배업계는 ‘택배 없는 날’이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연휴가 가능하도록 휴무일을 조정해 오고 있다.

이를 두고 최근 쿠팡로직스틱스서비스(CLS)와 CJ대한통운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쿠팡이 자사 택배 시스템은 '택배기사들이 언제든지 쉴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택배 없는 날'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이 쿠팡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햇반·화장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쿠팡과 CJ그룹의 싸움이 택배시장으로까지 확대 돼 양사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CJ대한통운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사실을 왜곡하는 프레임으로 택배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폄훼하는 일부 업체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쿠팡이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저격하고 반박에 나선 것이다.

지난 4일 쿠팡은 보도자료를 통해 “쉬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쉴 수 없어 여름휴가를 못 가는 택배기사를 위해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기도 했지만 쿠팡의 택배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기존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365일 언제든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한다”며 자사 택배 시스템을 소개했다.

이날 쿠팡 뉴스룸에 함께 공개된 쿠팡 퀵플렉서(쿠팡 상품을 배송하는 대리점 소속의 택배기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타사에서 배송을 하다가 쿠팡으로 옮긴 퀵플레서들은 다른 택배사에서 일할 때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일반 택배업계는 독점 노선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쉬고 싶으면 하루 25만원 가량 드는 외부 택배기사(용차)를 택배기사 본인의 부담으로 투입해야 했단 것이다. 3일 휴가를 가기 위해 75만원 가량을 낼 의향이 있어도 용차 기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쿠팡은 “자사 퀵플렉서들은 일반 택배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9일 이상 휴가나 3주 휴가 등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새롭고 혁신적인 택배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경영 부담을 감수하고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하는 것은 택배산업이 기업뿐만 아니라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선기사 등 종사자 모두와 상생해야 발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택배사들은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쉴 수 없어 ‘택배 없는 날’을 만들었다는 왜곡된 주장을 바탕으로 기존 업계를 비난하는 것은 택배산업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사를 비롯한 대부분 택배사는 일주일 배송사이클 때문에 월요일 물량이 다른 요일의 절반 이하여서 통상 주당 근무일을 5.3~5.5일로 보고 있다”며 “배송 물량이 적은 월요일에 동료가 대신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쉬면 쉽게 이틀의 휴가를 얻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휴무일인 공휴일과 주말을 연계하면 3일 이상 휴가를 갖는 것도 가능하고 휴가를 가는 택배기사의 물량을 동료들이 대신 배송해 주면 별도 비용도 들지 않는다”며 “CJ대한통운 대리점 중에서는 택배기사 휴가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업계 모두 자유로운 휴가 사용은 물론 작업시간과 강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수년간 진행되어 온 택배업계 전체의 노력을 폄훼하는 행위를 소비자들이 ‘혁신’이라고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쿠팡, CJ제일제당·올리브영과 여전히 갈등...애꿎은 소비자 피해 우려

앞서 쿠팡은 지난해 말부터 CJ제일제당과 ‘햇반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쿠팡이 햇반과 비비고 등 CJ제일제당의 제품에 대한 발주를 중단하면서부터다. CJ제일제당 측은 쿠팡이 높은 마진율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발주를 끊었다며 ‘유통 플랫폼의 갑질’을 주장했다.

반면 쿠팡 측은 CJ제일제당이 약속 물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진 것이라며 반박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갈등은 화장품 업계에서도 나타났다. 쿠팡은 ‘납품업체 갑질’을 이유로 지난달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CJ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단 것이다.

당시 쿠팡 측은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국내 헬스앤뷰티(H&B)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다”며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CJ올리브영 측은 "다른 유통채널에 협력사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며 "(쿠팡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맞선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기업들의 싸움은 결국 애꿎은 소비자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의 협상 과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면 안 된다”며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지 않으려면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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