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스토킹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피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5월부터 스토킹 피해자를 돕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임대주택과 임시숙소 등을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하게 하고 가해자의 침입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장치를 설치한다.
경찰청 협조를 받아 주거 시설에 112비상벨 등을 설치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거 시설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찰112와 여성긴급전화1366를 연계해 신고 초기부터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하고, 스토킹·교제폭력 등 보복범죄 위험이 큰 피해자에게 ‘민간경호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급증하는 스토킹 신고에 대응해 피해자 지원이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 피해자 지원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