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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UN권고 수용해야"... 차별금지법 등 제정촉구

95개 유엔 회원국, 한국에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 권고
인권위,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회원국 권고 관련 성명

  • 기사입력 2023.02.27 15:54
  • 최종수정 2023.02.27 20:21

우먼타임스 = 곽은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유엔(UN) 회원국이 한국에 권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 폭력과 성폭력 예방,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 인권 과제를 정부가 최대한 수용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7일 정부가 UPR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고 이행하길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7일 정부가 UPR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고 이행하길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달 26일 한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실시하고 이달 10일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 간 인권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네 차례 UPR 심의를 받았다. 이번 제4차 심의에서는 95개국이 총 263개의 인권 개선과제를 권고했다. 

여러 국가는 우리나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영역 및 기간 등 개선’, ‘동성 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권고했다. 

아울러 ‘여성 폭력과 성폭력 예방’,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안전한 임신 중지 보장’, ‘공공·민간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장애인의 대중교통·공공시설 접근성 강화’, ‘장애인 차별 철폐’, ‘아동학대 예방’, ‘소년사법제도 개선’ 등 여성 인권 증진과 아동 인권 보호 강화에 대한 권고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권고사항에는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 강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인공지능 및 정보기술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이 있다. 

한국 정부는 유엔의 절차에 따라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6월에 열리는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제4차 UPR 심의에 앞서 작년 7월 14일 국내 주요 인권 현안과 개선과제에 관한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1월에는주한 외국공관을 대상으로 브리핑회의를 열기도 했다. 그 결과 인권위가 제안한 대다수의 권고 항목이 실제 UPR 권고로 이어졌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정부는 국제사회의 인권수호 의지를 존중해 UPR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고 이행하기를 바란다. 권고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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