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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 책임 인정하고 사죄하라"

피해자연합 등 시민단체, "구제특별법 전면 개정" 촉구
국립환경과학원, 지난 8일 CMIT·MIT 폐질환 유발 입증

  • 기사입력 2022.12.13 16:21

우먼타임스 = 최인영 기자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을 국가 책임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라."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같이 외쳤다.

(우먼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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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고,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국가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공개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서울고법에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항소 중인 SK 등을 즉각 엄벌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8일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가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 두 원료는 SK케미칼과 애경 등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포함된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체 참사를 일으킨 핵심으로 꼽힌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결과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2011년 이미 확인되었어야만 마땅하다”며 “그 당시 연구에서 학자적 윤리와 실험 원칙 등을 엄격하게 준수했다면 진작에 밝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1년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조사를 통해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과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에 대한 위해성을 인정했지만, CMIT·MIT 원료의 유해성은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당시 질본이 수행한 CMIT·MIT 독성 실험은 ‘엉터리 실험’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미 사망했거나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외면한 채 시궁창에서도 살 수 있는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비강 흡입실험이라고 추정되는 1단계를 생략한 채, 기도 흡입실험을 뜻하는 2단계에서는 농도를 10분지 1로 희석한 독성물질(CMIT·MIT)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CMIT·MIT를 주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가 건강과 생명을 빼앗긴 국민은 피해자로 인정받지도 못했다는 게 시민단체 측 설명이다.

특히 PHMG·PGH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판매한 옥시 등은 살인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죄 로 기소돼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CMIT·MIT가 주원료인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해 납품했던 SK 케미컬과 애경 등은 아직까지도 아무런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우먼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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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상임대표는 “질병본부청의 실험은 실험·증거조작 등에 의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오도했다”며 “시간을 끌어 더 많은 생명과 건강을 빼앗은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항소 중인 SK 등을 즉각 엄벌해야 한다”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원점에서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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