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무료체험인데 환급 불가능?"...보청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 소비자 피해 늘어

한국소비자원 "무료체험 및 반품가능기간 확인 후 계약서에 기재할 것"

  • 기사입력 2022.07.11 10:04
  • 최종수정 2022.07.11 13:59

우먼타임스 = 최인영 기자

최근 보청기와 마사지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보청기. (pixabay)
보청기. (pixabay)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3월까지 3년 간 의료기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52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품질 및 AS 불만’이 276건(6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 불이행이 99건(21.9%) △청약철회 거부 51건(11.3%) △표시·광고 불이행 18건(4%) 순이었다.

피해 유형 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피해 유형 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품질 및 AS 불만은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 하자가 발생해 사업자에게 무상수리나 환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소비자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특히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과 관련해서는 일정 기간 무료체험 후 최종 구입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반납하려고 하면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거나 환급이 불가능한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품목은 마사지기가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청기’가 85건을 기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무료체험 및 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개인 별로 효능 차이가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 체험을 하고, 제품하자 및 AS 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라고 조언했다.

여기에 제품을 사용한 후 환급·교환 등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반드시 무료체험기간 이내 반품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사용 중 제품 하자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해 문자나 이메일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놓을 것을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