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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력단절, 사전에 예방한다"...경단법 13년 만에 고쳤다

‘경단법’ 시행 13년 만에 ‘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면 개정
경력단절 사유에 임금격차 등 근로조건도 추가

  • 기사입력 2022.05.31 16:12
  • 최종수정 2022.05.31 21:13

우먼타임스 = 강푸름 기자

결혼과 출산, 임신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경단녀)을 위해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단법)’이 13년 만에 바뀐다.

여성의 재취업을 도울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이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에 초점을 뒀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6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pixabay)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6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pixabay)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이하 여성경제활동법)’ 전부개정안이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경력단절 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했다는 점이다. 경력단절이 주로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생긴다고 봤던 과거와 달리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경력단절 예방의 정의도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했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 정책을 세우고,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주도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여가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업무도 강화된다. 양 부처는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기관에서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단녀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해 공표한다. 또한 여성과 관련된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정보를 구직자, 사업주,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한다.

경력단절여성 비율 현황과 새일센터 이용 현황.(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비율 현황과 새일센터 이용 현황.(여성가족부)

2008년 경단법 제정 이후 성과는 있었다. 경단녀가 줄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취업자 수는 확대됐다.

여가부에 따르면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경단녀 72만명이 줄었다. 지난해에는 64만여 명이 여기를 이용해 18만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2014년 22.2%에서 2021년 17.4%로 감소했다. 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임금 격차도 2013년 66만원에서 2019년 35만 6000원으로 줄어들었다.

새일센터 이용자는 2009년 연 13만 명에서 2021년 연 64만 명으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도 연 6.8만 명에서 연 18만 명으로 증가했다.

여가부는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선제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9년 기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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