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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속행 공판서 검찰 측과 의견 '팽팽'

검찰, 피고인들에게 징역과 벌금 구형

  • 기사입력 2022.04.19 08:10

우먼타임스 = 최인영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증거인멸과 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이노베이션과 SK케미칼, 전직 SK케미칼 임직원 6명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측과 팽팽하게 맞섰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주진암)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과 증거인멸 및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이노베이션과 SK케미칼, 박 씨 외 5명에 대해 1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가습기 살균제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나 수사에 협조하기보다는 회사의 역량을 동원해 오랜 기간 집요하게 진실을 가리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라는 화학 제품의 출시와 원료 공급 단계에 있어서 참사 근본적인 원인 제공과 관련된 회사"라며 "마땅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협력하고 사태를 올바른 방향으로 수습하고 필요한 보상까지 다 짊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박 씨 징역 5년 양 씨와 이 씨는 각각 징역 4년 정 씨 징역 3년 김 씨 징역 2년 김 씨 징역 10개월 SK케미칼 및 SK이노베이션에게는 각각 1000만원씩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너무도 가슴 아픈 사건으로 마땅히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이성과 논리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문제된 지 8년이 지난 2019년이 되어서야 SK케미칼에게 책임을 물어 전직 임직원들을 기소했다”며 “이는 SK케미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변론을 내렸던 2016년 검찰 판단과는 전혀 다르며, 그 사이에 새로운 증거가 생긴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업체 관계자 전원이 흡입 독성 화학물질인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니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가 폐질환을 유발했다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의 형사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과 구제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은 회사에 애정을 가지고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했을 뿐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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