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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 파더스', 출국 더 어렵게 됐다

출국금지 양육비 채무액 5천만 원→3천만 원 하향 조정
감치명령 후 양육비 3개월 이상 미지급시 출국금지 요청

  • 기사입력 2022.03.16 18:49

우먼타임스 = 강푸름 기자 

이르면 올해 8월부터 채무금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또한 채무 금액에 관계없이 감치(유치장·교도소수감)명령을 받고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기존에는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출입이 3회 이상이면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했다. 하지만 기준금액이 높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5월 규제심사, 6월 법제처심사, 7월 차관·국무회의를 거친 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가구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낮춰 한부모 지원을 강화한다. 

여가부는 지난 10일 제2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 22인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양육비 채무자 45명에 대해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치처분을 요청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인식이 높아지면서 채권자들의 요청도 늘어나고 있다. 

양육비 이행법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이 늘면서 법 제도를 강화해 아동의 생존권을 지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법 제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공개·출국금지·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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