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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인, 경영에 집안일까지…‘일‧생활 균형’ 어렵다

여성경제연구소, 일‧생활 균형 실태 조사
퇴근 후‧휴일 근무는 물론 가족돌봄으로 개인시간 부족

  • 기사입력 2022.03.10 17:39

우먼타임스 = 이사라 기자

회사 대표로 일하는 여성 기업인들은 일‧생활 균형이 어려운데다, 정부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경제연구소(WERI)는 여성 기업인들의 일‧생활 균형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기업인들의 평균 근무일수는 6일 이상이었고, 퇴근 후에도 근무하고 있었다. 

(freepik)
(freepik)

여성경제연구소는 작년 9월 여성기업확인서 발급기업 5만1427개 사를 대상으로 여성 기업인의 근무환경 및 일‧생활 균형 실태 조사를 진행했고, 이중 회수된 557개 사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기업은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체 대표 여성, 기업의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 여성기업 확인받은 (일반)협동조합의 이사장인 여성이 해당된다.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 기업인의 41.8%는 주당 평균 근무일수가 ‘6일 이상’이었고, 응답자의 54.0%는 평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로는 ‘근무시간이 유동적임’(45.2%), ‘업무의 양이 많음’(26.6%),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평일 근무시간을 고정하기 어려움’(15.9%) 등의 순이었다. 

(여성경제연구소)
(여성경제연구소)

또 응답자의 58.0%는 퇴근 후에도 근무하고 있었고, 퇴근 후 집에서 평균 업무수행 시간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43.7%)이 가장 높았다. 

휴일에 근무하는 여성기업인은 56.2%였고, ‘업무 과중’(31.3%), ‘외부 거래처와 일정 조율을 위해’(23.0%), ‘평일 일‧가정 양립을 위해’(16.9%), ‘경영악화로 매출액 증대를 위해’(15.7%) 등의 이유였다.

업무강도 역시 높게 느끼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92.1%는 업무강도가 높다고 응답했고, ‘모든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른 업무 과중’(54.4%) 때문이라고 답했다.

뒤를 이어 ‘경영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28.1%), 신사업 개발에 대한 업무 부담(5.3%), 야근 및 휴일근무가 많음(5.1%), 의사결정에 대한 어려움(4.5%), 기타(2.7%) 등 이었다. 

(여성경제연구소)
(여성경제연구소)

특히 여성기업인은 회사경영은 물론 돌봄에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 자신을 위한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이 있는 응답자는 61.0%로, 부양가족의 돌봄 정도는 보통 이상(보통+높음)이 87.9%였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본인을 위해 할애하는 개인시간은 61.2%가 낮다고 답했다. 

이에 78.8%는 일‧생활 균형이 어렵다고 응답했고, 이유로 ‘체력적 문제’(65.1%), ‘개인시간의 부족’(52.2%), ‘집안일로 인한 부담’(39.6%), ‘육아로 인한 부담’(25.1%), ‘가족돌봄으로 인한 부담(육아 제외)’(14.6%)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경제연구소)
(여성경제연구소)

일‧생활 균형(워라밸)은 일에만 치우치지 않고 개인의 삶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가치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을 변경하면서 일‧가정양립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다 세계적인 패러다임 전환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함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일 문화 개선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문화 개선’, ‘근무혁신 인센티브’, ‘유연 근무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출산 육아기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지원사업의 대부분은 근로자를 위한 것으로 여성기업인이나 자영업자 특화지원사업은 없다. 최근에야 고용보험제도에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기업대표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근로소득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나마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 전후 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소득 활동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해 출산 후 소득감소‧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한편 작년 10월에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2022년 4월 시행예정)돼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이를 통해 여성기업인을 위한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 부분도 함께 고려해 여성이 기업 활동하기 좋은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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