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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중국, '여성권익보장법' 개정한다

여성의 권리향상과 성차별 금지에 집중

  • 기사입력 2022.03.08 18:30

우먼타임스 = 강푸름 기자 

3월 4일부터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개막했다. 매년 3월에 열리는 양회는 ‘전국인민대표회의(이하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을 통칭한다. 회의를 통해 한해 중국 정부의 운영 방침이 결정되는 만큼 세계의  주목을 받는다. 

3월 4일 중국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가 개막했다.(신랑망)
3월 4일 중국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가 개막했다.(신랑망)

8일 신랑망(新浪網)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업무 보고서를 통해 올해 ’여성권익보장법‘ 등이 개정된다고 발표했다. 

여성권익보장법 개정안은 직장 내 성차별이나 성적인 언급,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대가를 제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방적 보장과 침해조치, 구제조치, 책임추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양회에서는 여성을 위한 정책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위원들의 조언이 쏟아졌다. 

중국은 최근 1949년 공산당 창당 이후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다. 젊은 층의 낮은 출산 의지와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협 위원인 장수화(张树华) 중국사회과학원 정치학연구소장은 “임신기간, 생리적 스트레스, 양육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일과 가정의 균형이 깨져 갈등이 유발되는 등의 문제로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꺼린다”고 분석했다. 

이에 여성들에게 출산휴가·수유휴가 등의 제도 정착과 출산휴가 연장, 남성 동반 출산휴가 등을 건의했다. 또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취업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요구했다. 35세 이상 여성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같은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검사 비용을 의료 보험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됐다. 

양리산(杨莉珊) 홍콩향강국제중국부동산유한공사 최고경영자는 "노동법은 '취업 차별'은 명문화하고 있지만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며 중·고령 여성의 취업 길을 넓힐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이 보호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중·고령 여성 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실업보험기금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해 여성 특성에 맞는 직업기능교육과 창업훈련, 중·고령 여성 구직자 커뮤니티 마케팅, 인터넷 플랫폼 기업·전문기관·고등대학 협력 등 맞춤형 기능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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