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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독일, 스웨덴, 일본의 여성 고용 정책은?

여가부, 정책과제 발굴 위한 간담회
독일 성별임금 격차 해소 위한 ‘공정임급법’,
스웨덴, 모든 부모에게 주워지는 ‘모성보호제도’
일본, 여성 고용률 끌어올리는 ‘여성 활약 추진법’

  • 기사입력 2021.10.07 11:41
  • 최종수정 2021.10.07 23:39

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 여성들의 고용 유지와 성별 임금격차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독일, 스웨덴 및 일본의 여성 고용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 [사진=여성가족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 [사진=여성가족부]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독일의 공정임금법을 사례로 들었다. 황 연구위원은 “독일 정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공정임금법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2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자가 사용자에게 자신의 임금결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와 성별이 다른 노동자 중 비교 가능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임금 및 임금결정 기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임금정보청구권을 신설했다. 

또 500인 이상 사업장은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 원칙 준수와 관련해 임금규정, 업무평가과정 등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업 내부에 공개한다. 이 중 상법상 경영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경영보고서에 여성과 남성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시행을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웨덴에 거주하는 모든 부모에게 육아휴직급여 수급 자격을 주는 스웨덴 모성보호제도를 소개했다.

강 연구위원은 “1974년 사회보험의 한 형태로 도입된 스웨덴의 부모보험은 대부분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외에 구직자와 비취업자에게도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를 정액으로 지급한다”며 “남녀 간의 불평등한 육아휴직 사용이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한 아이 당 부모의 육아휴직 가능 기간(총 480일) 중 최소 90일씩은 부모 각자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총괄연구위원은 일본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M-Curve)이 개선된 이유 중 하나로 일본 정부의 여성 활약 추진 정책을 꼽았다. 

일본은 2013년 국가성장정책의 주요 과제로 여성 활약 추진 정책을 설정하고 2020년까지 25~44세 여성의 고용률을 73%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수립해 2015년 ‘여성 활약추진법’을 제정했다.

일본은 상시고용자 301인 이상 사업주는 여성노동자의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러한 항목에 대한 구체적 목표, 대응노력 등을 담은 ‘사업주행동계획’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오 연구위원은 “일본의 여성 고용률 목표치는 계속 상향 조정 중에 있지만, 여전히 일본의 여성 비정규직 비율(56.1%)이 남성(22.2%)의 2배 이상이고(2018년 기준), 여성 관리직 비율이 낮은 현실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미애 서울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의 경우 임금공시 이후 성별 임금 격차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경영공시에 성별로 구분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공시제도가 성별 고용정보의 공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별 격차의 원인 진단, 계획 수립 등 개선까지 이어지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의 일환으로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과 상장법인 및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를 발표했다. 또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 내용에 ‘성별 분리’ 항목을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여성의 생애주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 직장복귀 등 경력단절 위기 요인별 지원모델을 개발해 맞춤형 고용유지 지원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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