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김소윤 기자
이달부터 시작된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국민지원금보다 사용처가 확대된다. 이에 배달애플리케이션(앱) 등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 업종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기획재정부가 이달부터 2달간 시행하는 신용·체크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정책에 따르면 10월과 11월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준다.
앞서 지급된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학원·호텔·배달앱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혜택 적용 업종에서 2분기에 월평균 100만원을 사용했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이라면 3%(3만원)를 넘어선 금액인 50만원의 10%를 돌려주는 내용이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사전에 지정한 카드로 캐시백 형태로 지급된다. 이렇게 지급된 충전금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지정은 캐시백 지급을 위해 신청하는 절차로, 모든 카드 사용액이 실적에 포함된다. 월 한도는 10만원, 2달간 최대 20만원이다.
유통업계 중 캐시백 실적적립 제외 대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종합온라인몰 등이다.
국민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햇던 스타벅스·영화관과 같은 직영점 형태의 프랜차이즈도 캐시백 혜택 사용처로 허용된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카드 사용 금액도 캐시백 혜택 기준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