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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

10월부터 미혼한부모 가정에 100만원 지원
‘임신·출산·양육’ 관련 다양한 지원책 마련

  • 기사입력 2021.08.11 16:12

우먼타임스 = 이사라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에게 월 100만원의 양육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부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양육생계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고양시는 임산부를 위해 ▲산후조리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맘(Mom)편한 산후조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1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해 ▲출산지원금 ▲탄생 축하 쌀케이크 ▲한시적 양육비 지원 ▲아동 수당 ▲아이돌봄서비스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고양e카드와 다복꾸러미 지원 등 11가지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 7월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는 출산지원금을 대폭 인상해 첫째는 100만원, 둘 째는 200만원, 셋째 이상은 300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양시는 지난해 8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다.

양육비 소송에서 인용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9개월 동안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최근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개정으로 저소득 미혼모·부에게도 양육 생계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양육생계비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2인 가구 185만2847원, 3인 가구 239만370원)인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중에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다. 이들에게는 최대 3년(자녀 나이 36개월)까지 월 100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된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돌봄 체계도 보강된다. 고양시는 2019년 일산동구 중산동에, 지난해에는 일산서구 대화동에 각각 다함께 돌봄센터를 개소했다. 또 지난 12일 덕양구 주교동 소재 ‘원당 다함께 돌봄센터’가 문을 열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오는 9월에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돌봄터’가 화전동 향동숲내초등학교에 개소될 예정이다.

이외 시는 공공·민간어린이집 상생의 일환으로 준공영어린이집 제도를 도입해 ‘행복고양 어린이집’ 27개소를 선정했다. 또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아이러브맘 카페’에서는 부모와 영유아에게 놀이와 휴식공간을 제공해 준다.

한편 고양시 출산율은 지난 2019년 기준 0.802명으로, 전국 0.918명과 경기도 0.943명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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