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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콘텐츠 범죄 기승…이번엔 ‘남성판 N번방’ 논란

불법 촬영된 ‘나체 영상’ 트위터 등에 공유·판매
해당 남성 교복·군복·실명 등 노출로 피해 심각

  • 기사입력 2021.04.26 18:14

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제2의 ‘N번방 사건’이 터졌다. 이번엔 피해자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남성들의 나체 영상과 함께 직업과 이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 콘텐츠 범죄’는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판매·임대·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사이버 음란물과 사이버 도박,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스토킹, 기타 불법 콘텐츠 범죄 등이 있다. 

(연합뉴스)
일명 ‘남성판 N번방’이 등장해 또 다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2일 MBC 단독 보도를 통해 불법으로 촬영된 남성들의 나체 영상들이 공유·판매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MBC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과 영상통화 중 남성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해 녹화한 소위 ‘몸캠’이라 불리는 불법촬영물이 SNS 트위터와 음란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유통됐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남성 A씨는 위치 기반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게 됐다. 문제의 여성은 영상통화 도중 A씨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했고, 이 여성 역시 음란행위를 하면서 영상통화를 했다는 것이다.

이후 여성의 요구가 점점 과도해지면서 A씨는 몸캠 피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음란물 사이트를 검색하자 자신의 행동과 비슷한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MBC는 보도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영상 속 남성들이 교복이나 군복 등을 입고 있어 신분을 유추할 수 있고, 심지어 실명이 적힌 경우도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운영 결과 총 4973명에게 상담‧삭제지원, 수사지원 등 약 17만 건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약 68.4%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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