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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직장맘 도와드려요”

코로나로 자녀돌봄 공백, 직장맘 퇴직사유 1위
서울시, 직장맘 법률지원단 운영해 권리구제

  • 기사입력 2020.12.28 11:03
  • 최종수정 2020.12.28 12:14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당신에게 알려주는 개운한 노동 상담’(서울시)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당신에게 알려주는 개운한 노동 상담’(서울시)

[우먼타임스 김성은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 되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직장맘이 많다.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직장맘들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을 운영해 코로나19로 직장에서 피해를 입은 직장맘 권리구제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8일까지 서북권역 구변 자치구 직장부모를 대상으로 ‘코로나19시기 직장부모 일·돌봄 위기실태와 욕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이후 퇴직한 이유 1순위는 ‘자녀 돌봄 공백(48.6%)’이었으며, 이 중 40%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기관)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2순위는 ‘일과 소득 감소(28.6%)’, 3순위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권고(14.3%)’라고 응답해 코로나가 경제적으로나 자녀 돌봄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직장맘이 주로 이용한 자녀돌봄 대책은 연차휴가, 긴급돌봄이 대부분이었으며 ‘유급연차휴가(29.2%)’, ‘무급연차휴가(18.6%)’, ‘긴급돌봄(15%)’, ‘가족돌봄휴가(11.5%)’ 순이었다. 

고용 형태로 비교해보면, 정규직·무기계약직은 연차휴가 비중이 53.3%, 가족돌봄휴가 14.2%, 긴급돌봄 10.3%, 육아휴직 8.4%, 육아기근로시간단축 3.8%로 여러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 직장맘은 연차휴가 40.3%, 긴급돌봄 22.4%, 육아휴직 1.5%, 육아기근로시간단축 9%, 가족돌봄휴가 3% 순으로 일생활 균형의 중요한 제도인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직장맘 법률지원단’을 운영해 직장맘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직장에서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부당해고, 임금체불, 기타 노동법 위반 등 직장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노동법 위반 예방사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의 직장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당신에게 알려주는 개운한 노동 상담(서.당.개)’ 영상을 제작했다.   

‘서.당.개’는 임신‧출산‧육아기 직장맘이 센터에 자주 문의하는 질문과 사업주가 궁금해 하는 사업주지원금 제도를 사례 중심으로 편당 약 2분, 총 5편으로 제작된 영상이다. 해당 영상은 서남권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해 ‘한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를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로 제공한다. 

임신편, 출산편, 육아편, 일생활균형편, 사업주편 등으로 세분화해 알기 쉽게 안내한다. 해당 자료는 서울시 동부권에 있는 건강자정다문화지원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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