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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는 됐으나...

가중 처벌 기준 놓고 논란

  • 기사입력 2019.12.26 14:57
  • 최종수정 2020.02.29 17:02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먼타임스 김소윤 기자]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이 다분하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두 가지가 골자다.

◆‘민식이법’ 논란 ‘왜’?

이 중 특가법 개정안의 경우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가중처벌 기준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거나 전방 주시 등 운전자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데 이 기준을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는 어린이가 부모와 동행하지 않을 시 차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뛰어드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볼 수 있다. 이에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며 규정 속도로 운전하더라도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이와 사고가 나면 꼼짝없이 최소 징역3년이라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법률 전문가도 우려 나타내

법조계에서도 ‘민식이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작용과 형평성을 깊게 검토하지 못했다는 의견 등이다. 특히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받는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의 처벌 수위가 같다는 점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서 신호위반 차량 때문에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 교통사고 특례법(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되는데 집행유예나 벌금형도 가능해진다. 즉 같은 어린이 사망 사고라도 스쿨존에서만 형이 무거워져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셈이다.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민식이법’ 통과와 관련) 지인들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예 운전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0년 4월부터 시행 예정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건을 계기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시행 예정 시점은 2020년 4월이다. 정부는 민식이법 후속 조치로 과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등 관련 예산을 1275억으로 대폭 증액했다. 향후 3년 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126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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