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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졸인데 여직원만 20년째 사원, 인권위 “승진 성차별”

  • 기사입력 2019.12.23 17:46
  • 최종수정 2020.03.01 15:17
(일러스트=연합뉴스)

[우먼타임스 김성은 기자] 여성 A씨는 B회사에 고졸 공채를 통해 일반직으로 입사했다. 20년을 넘게 회사에서 일했지만 직급은 사원을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입사한 남성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승진했다. 

2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고졸 여성 직원에 대한 승진 성차별’ 진정에 대해 B사(이하 ‘피진정회사’) 여성 직원의 하위 직급 편중과 승진 소요 기간에 있어 성별 불균형이 과도하다며 피진정회사에 적극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진정회사는 2019년 9월 기준 재직 중인 일반직 고졸 남성 직원 1,142명 중 과장 직급 이상이 1,030명으로 90%를 차지했다. 그러나 일반직 고졸 여성 직원은 569명 중 과장 직급 이상이 30명으로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소요 기간에 있어서도 2018년 2월 기준 일반직 고졸 직원(남녀 포함)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린 평균 기간이 8.9년인데, 여성은 14.2년이 걸려 평균보다 5년 이상 더 소요되는 등 성별에 따른 차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특히 진정서를 낸 A씨는 20년 넘게 회사를 다녔으나 여전히 사원에만 머물러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가 20년이 넘도록 사원 직급에 머무르는 것은 같은 시기에 입사한 고졸 남성 직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고 △고졸 여성 직원의 하위직급 편중 및 평균 승진 소요 기간에서 성별에 따른 현저한 차이를 보인 것은 담당 업무 등 개인차를 고려하더라도 성별 불균형이 과도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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