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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임원 영장...‘최창원 책임론’ 화두

-검찰,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전무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인체 유해 사실 인지하고도 은폐했나?
-문제 제기된 지 수년째 묵묵부답인 최창원 대표

  • 기사입력 2019.03.13 16:40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가 원료 공급,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사진=연합뉴스)

[우먼타임스 김소윤 기자] SK디스커버리 최창원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살균제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고위 임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전무 A씨 등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오는 14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로펌의 조언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져 향후 검찰의 수사망이 로펌에게도 뻗칠 수도 있게 됐다.

회사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포착된 셈이다. 고의 은폐 정황을 숨기면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온 SK케미칼(SK디스커버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는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었고 애경은 이를 판매·유통했다. 앞서 옥시가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PMG가 공식적으로 피해를 폐질환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받은 것과 달리 가습기메이트 주성분인 가습기메이트의 주성분인 CMIT/MIT는 공식 피해 유발 성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형국이었다.

최창원 대표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메이트 소비자 절규 외면한 채 사명 변경한 최창원 대표

이를 근거삼은 것인지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해 폐질환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들은 원료 공급업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로부터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CMIT·MIT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자료를 제출해 검찰이 중단했던 재수사에 들어가게 됐다. 환경부의 연구자료 뿐만 아니라 서울아산병원 연구팀 등 학계에선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최창원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지난 2016년 8월에도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을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의 발뺌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발을 동동 굴러왔다.

이 과정에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는 지난 2017년 12월 지주회사 SK디스커버리와 사업회사인 SK케미칼로 인적분할 했다. 즉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회사는 현재 시점에서 SK디스커버리다. 때문에 사명변경도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 눈속임을 하려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현재의 SK케미칼은 최창원 대표가 지배권을 갖고 있는 SK디스커버리의 자회사다. 지분 관계상 SK그룹과 계열분리 된 셈이다. 결국 은폐 정황과 폐질환 피해 유발 의혹에 대한 책임론이 최 대표에게 향하게 됐다. 그간 책임은 물론 가습기메이트 소비자들의 주장을 회피해온 전력 때문에 국민적 비난 여론과 짊어질 책임이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SK디스커버리 측은 이와 관련 본지와의 통화에서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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