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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 예산을 바꾸다...예산안 토론회

- 정부의 미투 운동에 대한 대응과 정책 평가
- 2019년 미투 예산은 국가예산 470조 원 중 0.01% 미만

  • 기사입력 2018.11.11 14:05
  • 최종수정 2020.02.19 11:04
'#미투운동, 예산을 바꾸다' 토론회가 8일 오후 영등포역 내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이은지 기자)

[우먼타임스 이은지 기자]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350여 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운동 주최로 ‘미투운동, 예산을 바꾸다’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투운동, 법을 바꾸다'에 이어 두 번째 성평등 포럼이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는 "채용 성차별과 웹하드 카르텔, 스쿨 미투가 미투운동 중 세 가지 이슈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여성이 조심하고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 즉, 성차별적인 제도를 바꿔야한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 권력을 위임 받은 정부 부처나 국회에서 미투와 관련하여 어떤 행정을 해야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예산집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첫 발제를 맡은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미투 운동에 대한 대응과 정책에 대해 평가했다. 윤자영 교수는 "정부의 대응 가운데 실태 점검, 대응 메뉴얼 개발과 보급,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및 교육 강화 등에서는 추진력있게 진전되고 있지만 이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고, 기존 성희롱·성폭력 관련 추진체계를 내실화하거나 추진체계를 보다 조직적이고 상시적인 컨트롤타워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에는 미온적"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윤 교수는 "사업장에 대응 메뉴얼을 보급하고 이미 법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여부를 새삼스럽게 확인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부의 평소 성희롱·성폭력 대응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주 및 근로자의 성희롱 예방 교육은 의무로 정착되어 있지만, 성희롱 예방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어서 윤 교수는 "공공기관에서는 미투에 대한 논의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민간 사업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거물급 가해자들만 이슈가 되는 가운데, 일반 사업장의 다양한 피해 사례들은 너무 사소하게 치부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송민정 고려대 노동경제학 박사과정생은 2019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미투 예산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에 보고된 12개 부처 2019년 ‘미투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안’ 규모는 403억6400만 원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예산 중 미투 예산은 368억2000만 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은 34억4000만 원이다. 2018년보다 102억6300만 원 늘었지만, 내년도 전체 예산의 0.01%에 그쳤다. 정부 부처 중 가장 규모가 작은 여성가족부가 미투 예산의 6.98%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도 현재 정부 미투 관련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

송민정씨는 “내년도 예산안은 젠더 불평등과 폭력에 대한 대비가 입법과 예산에서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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