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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내년 도입...한부모가족 18세까지 매달 20만원

채무자 동의 없이 재산 조회
양육비 회수율 40% 목표

  • 기사입력 2024.03.28 16:31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수년간 두 자녀에게 양육비 9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40대 친부가 징역 3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판결이 27일 있었다. ‘배드 파더’가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제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정부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주던 기존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1만 9000명으로 추정된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도 징수하기로 했다.

현재 15.3%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승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여가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2029년까지 양육비 회수율을 40.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양육비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양육비 지급, 회수, 관리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양육비 대상 심사와 지급 관리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도 늘리고 소속 변호사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먼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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