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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약사법 위반…2개 품목 판매 중지‧회수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 기록서 거짓 작성 

  • 기사입력 2024.02.27 18:21

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구바이오제약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록소리스정’(해열.진통.소염제)과 ‘글리파엠정 2/500mg’(내분비계용약) 2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더불어 회수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약사법 위반에 걸린 ‘록소리스정’(해열.진통.소염제)과 ‘글리파엠정 2/500mg’(내분비계용약).(동구바이오제약 홈페이지)
약사법 위반에 걸린 ‘록소리스정’(해열.진통.소염제)과 ‘글리파엠정 2/500mg’(내분비계용약).(동구바이오제약 홈페이지)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에 따른 것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2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 ‘약사법’ 을 위반했다.

이번 제조·판매중지 조치는 동구바이오제약에서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더불어 해당 2개 품목의 품질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자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의약 전문가에게 이번 조치 대상품목의 처방·조제 중지를 권고하고,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의하도록 하며 △의사·약사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해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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