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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배노조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CJ대한통운, 항소심 패소

CJ대한통운 “택배산업 현실 반영 못한 판결, 상고할 것”

  • 기사입력 2024.01.24 17:06
  • 최종수정 2024.01.24 17:11

우먼타임스 = 최인영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지난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처우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다.

당시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고 택배노조는 이에 불복해 2021년 중앙노동위(이하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 재심에서 중노위는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판정에 불복해 지난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이 법원의 결론과 동일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은 1심에서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CJ대한통운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역시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종전 판례보다 기준을 넓게 해석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이 같은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연합) 역시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전국 2000여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당한 판결이라고 본다”며 “택배산업의 현실을 외면해버린 판결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원청 택배사가 단체교섭에 응해 택배기사의 작업 시간, 작업 방식, 수수료율에 관한 계약 조건 등을 협의하게 된다면 대리점의 독립적 경영권을 침해하게 되고 택배사는 하도급법 및 파견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게 대리점연합 측의 설명이다.

대리점연합 측은 “원청과 교섭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면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은 종잇장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택배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대리점의 경영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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