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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금지한 화장품 원료, 국내는 규제 없이 계속 사용

환경 또는 생물체에 축적되는 ‘사이클로실록세인’ 
메이크업‧헤어케어 30개 제품 조사…25개서 검출

  • 기사입력 2023.12.28 16:13
  • 최종수정 2023.12.28 16:14

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유럽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화장품 원료가 국내에서는 별다른 규제 없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reepik)
(freepik)

최근 화장품 컨디셔닝제로 사용되는 ‘사이클로실록세인(Cyclosiloxane)’이 인체와 환경에 유해 우려가 있는 물질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클로실록세인은 실리콘 오일의 일종으로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에 잔류하거나 생물체 내에 높은 농도로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전 성분에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표시된 메이크업과 헤어케어 화장품 30개 제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25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은 전 제품에서 유럽연합의 환경 규제인 ‘REACH’ 개정(안)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사이클로실록세인의 전반적인 사용 저감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은 유럽연합과 호주, 일본에서 생식독성이 의심되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화장품에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주(州)법을 통해 2027년부터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이클로실록세인이 검출된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최소 0.01∼최대 1.20% w/w(웨이트퍼 웨이트·질량백분율)로 검출됐다.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5개에 불과했다,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유럽연합은 대표적 환경 규제인 ‘REACH’ 개정(안)을 통해 바른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을 각 0.1% w/w(웨이트퍼 웨이트·질량백분율) 미만으로 규제할 예정(2026년)이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시험 대상 30개 제품 중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은 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고,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은 30개 제품,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은 19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하는 양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품 내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소비자 역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이 포함된 화장품의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화장품 3000여 제품의 사용성분을 확인한 결과 약 40% 이상에서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한국소비자원)
화장품 3000여 제품의 사용성분을 확인한 결과 약 40% 이상에서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한국소비자원)

또 한국소비자원은 전성분 정보 확인할 수 있는 메이크업(프라이머) 및 헤어케어(헤어에센스·오일) 화장품의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 약 3000여 제품 중 40% 이상의 제품이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화장품 내 해당 성분을 줄이도록 개선을 권고했으며, 17개 업체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클로실록세인(D4·D5)이 포함된 화장품을 소비자가 사용할 경우에 대한 인체위해성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리기준 마련도 계획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의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 사용에 대한 조속한 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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