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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황의조, 국가대표 자격 철회해야 하나...징계 요구 이어져

이용호 의원, "출전 금지 시켜라"
여성단체들도 잇달아 성명
대한축구협회, "일단 수사 결과 지켜보고 결정"

  • 기사입력 2023.11.27 09:52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31)의 불법 촬영 진실 공방과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라는 요구가 수면 위로 터져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황 선수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대한축구협회는 황 선수에 대해 출전 금지 등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문체위 소속 의원으로서 촉구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도 황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여부에 대한 논쟁이 식지 않고 있다. 대체로 여성들은 징계를 요구하고 남성들은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스포츠 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는 성명서를 내 “성관계 불법 촬영으로 피의자가 된 축구 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경기에 뛸 자격이 있는가”라며 “마땅히 자숙하고 스스로 출전을 포기하거나 국가대표 자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민우회도 최근 성명에서 “황 선수가 아무렇지 않게 운동장에서 뛰는 모습은 ‘불법촬영을 해도 문제 없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며 “대한축구협회와 감독은 이 사안이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공개한 피해자와 황의조 간의 카톡 내용(왼쪽), 황의조 선수(오른쪽). (연합뉴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공개한 피해자와 황의조 간의 카톡 내용(왼쪽), 황의조 선수(오른쪽). (연합뉴스)

황의조는 불법 촬영 논란의 와중에서도 21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2차전에 교체선수로 출전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는 현재까지는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 선수의 휴대전화뿐 아니라 노트북도 확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황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했으며 지난 18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최근 언론에 황의조와 피해자 간 통화와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피해자 동의가 없던 촬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화에는 피해자가 황의조에게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 왜 아직도 있느냐”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황의조)도 인정을 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황의조는 이에 “최대한 그걸(영상 유포를) 막으려고 한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진짜 미안”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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