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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군대위안부 항소심 승소에 “일본은 사죄·배상해야”

항소재판부, “피고의 행위,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

  • 기사입력 2023.11.24 11:19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3년 반 만에 1심을 뒤집고 일본 정부에 청구 금액인 2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가면제’를 인정해 소송을 아예 각하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소송을 낸 사람 중 한 명인 이용수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나서면서 두 팔 벌려 만세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고 감격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곧바로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일본한테 시작이다. 일본은 원고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판결에 따라 법적 배상을 해야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서울고등법원 법정을 나오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서울고등법원 법정을 나오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열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하며 소송 비용은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 판결 요지는 이렇다.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2억 원은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가면제’의 인정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 됐는데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만 무려 4년이 넘게 걸렸다.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해 소송을 각하해버렸다.

이 판결은 같은 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과 달라 논란이 됐다.

당시 이 재판부는 “한 국가가 반인권적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혔을 때도 재판에서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일본 정부가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며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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