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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체질 개선 대수술…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꾼다

중앙회장 권한 축소·경영대표이사 신설
리스크관리 타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

  • 기사입력 2023.11.14 18:00

우먼타임스 = 황예찬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혁신안을 공개했다. 중앙회장의 비위 의혹과 뱅크런 위기, 반복되는 횡령 사고 등 그간 탈이 많았던 새마을금고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혁신위는 지배구조 개편과 리스크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영혁신 3대 분야 및 10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혁신안 이행을 위해 내년부터 경영혁신이행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 금고 경영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 금고 경영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는 올해 금융권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반복되는 횡령 사고에 내부 통제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중앙회장의 비위 행위와 지역단위 금고이사장들의 갑질 및 금품 수수 의혹 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뱅크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지난 8월 경영혁신자문위위원회(혁신위)를 출범하고 재무건전성과 지배구조 등에 관한 혁신 방안 마련에 나섰다. 혁신위는 3개월간의 활동 결과인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14일 공개했다.

◇ ‘경영대표이사’ 둔다...힘 빠지는 중앙회장

위원회는 먼저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해 상호 견제가 가능한 지배구조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기존에 중앙회장 체제에 있었던 전무·지도이사는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경영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이지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중앙회장의 임기는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꾼다. 그간 연임(4년+4년, 최대 8년)을 위해 유권자에 대한 선심성 정책으로 금고 감독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앙회장은 인사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 

이사회도 손을 본다. 전문이사를 늘리고 금고이사장 이사는 기존 13명에서 8명으로 줄인다. 또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해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금고감독위원회는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회장 소속에서 중앙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을 임원으로 격상한다.

아울러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5명을 중앙회·금고와 관계없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장 역시 외부전문가가 맡게 된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은 “이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사회 의장인 회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경영대표이사와 집행부, 상근 임원들과 이사회 간에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 ‘동일업권 동일규제’...리스크관리 강화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혁신위는 ‘동일업권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새마을금고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도성여신(마이너스 대출) 미사용 잔액에 대해 타 상호금융권과 같은 신용환산율을 적용해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금고 예대율 규제기준도 기존 100%에서 타 상호금융권처럼 80%로 강화한다.

기업여신 관리도 강화한다. 관리형토지신탁(관토)과 2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는 각 30%, 합산 50%로 강화한다.

한편 리스크관리본부를 부문급으로 격상하고, 부문장을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CRO)로 지정하는 등 유동성 리스크관리도 강화한다. 타 상호금융권보다 낮았던 금고의 상환준비금 의무예치금비율도 현행 50%에서 단계적으로 100%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는 비중을 줄여 22.5% 수준으로 축소 관리한다. 또한 대체투자 최대출자를 펀드 모집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고위험자산 리스크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내놨다. 금고의 상근감사 의무선임 기준을 강화하고 내부통제팀 설치를 확대해 상근감사 직속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와 중앙회의 직접 제재권도 신설한다.

김 위원장은 “현재 새마을금고의 출자 회원이 850만 명, 일반 거래자 숫자가 한 1450만 명 정도”라면서 “협동조합에 기반한 관리뿐 아니라 건전성이나 신뢰성 면에서 일반회원도 고려해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 부실금고 빠른 합병 추진...자율합병 시 지원도

혁신위는 부실금고 개선과 예금자보호도 강화 방안도 내놨다. 특히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경쟁력을 잃은 금고를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안으로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부실금고 혹은 부실우려금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전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합병을 추진하는 금고에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한편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올려 예금자보호를 강화한다. 기존 예보준비금 납입한도 역시 점진적으로 폐지해 적립률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공시항목을 타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확대하고,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금고도 포함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가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절실한 마음으로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이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새마을금고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경영혁신이행추진단’을 설치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중앙회에는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전문 인력이 상시 파견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배구조와 경영 건전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경영혁신안이 어렵게 마련된 만큼 정부는 신속하게 법 제도화 등을 통해 강력하게 추진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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