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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직은 남성, 여성 중 누굴 뽑을까요?”…남성 응시자에게 물은 경기도의회

인권위, “성차별적 질문” 시정 권고

  • 기사입력 2023.11.13 13:36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비서직은 여성만이 해야 하는 직종인가.

경기도 의회가 비서직 채용 면접을 하면서 남성 응시자에게 비서직은 여성이 적합하다는 뉘앙스로 말한 것은 성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에 진정한 사람은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사무보조원(비서실)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남성이다. 그는 면접시험 중 면접위원이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다면 여성을 뽑을까요, 아니면 남성을 뽑을 것 같나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는 남성도 비서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음에도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남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13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면접시험에서 이 같은 질문은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비서 직종의 고용 현황을 감안할 때 남성 응시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채용 결과를 전제하는 질문으로, 성별을 이유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면접위원이 해당 질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채용 예정 비서직 업무는 일정 관리 및 사무 보조를 하는 단순 업무로, 응시자가 이 업무에 임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질문하였을 뿐 성차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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