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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80명 19억원 부정수급… 이 중 217명 사법처리 

고용부 실업급여 특별점검서 적발
추가 징수 포함, 36억원 반환 명령

  • 기사입력 2023.11.06 09:31
  • 최종수정 2023.11.06 10:00

우먼타임스 = 유진상 대기자

고용노동부가 특별점검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했다. 이달부터 연말까지는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 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특별점검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했다. 이달부터 연말까지는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 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 (연합뉴스)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신고로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부정수급자 380명이 19억 10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 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음에도 실업으로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해 부정수급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다. 수급자는 정해진 기간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구직활동 내용을 인정받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내역. (자료=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내역. (자료=고용노동부)

특별점검으로 처음 실시된 아이피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761명 대상)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는 249명, 부정수급액은 15억7000만원이 적발되었다.

경남에 거주하는 A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했지만 계속 실업 상태인 것처럼 속여 총 1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전북의 B씨도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는데 사업주와 짜고,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취업한 것처럼 신고해 총 15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아울러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131명, 금액은 3억 4000만원이었다.

한편,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노동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는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 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기간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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