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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제재 후 대상자도 늘고 지급자도 늘었다

올해 123명 출금·운전면허 정지·명단공개
2021년 시행 뒤 제재 요청 대상자 총 895명
제재 후 지급 이행률 올해 40% 넘어

  • 기사입력 2023.10.25 10:20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여성가족부는 25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을 제재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와 경찰청에 출국금지 등 법적 조치를 요청했다.

이달 11~13일 개최된 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제재가 결정된 사람은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 명단 공개 12명이다. 명단 공개 결정을 받은 부모의 이름,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제도가 시행된 2021년부터 대상자는 늘고 있다. 첫해 하반기(7~12월)에는 27명이었으나 지난해는 359명, 올해는 10월까지 509명이다. 총 대상자는 895명이나 된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제재 조치를 받은 후에서야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2021년 36.6%였던 양육비 이행률은 지난해 39.8%, 올해는 42.4%로 올라섰다.

제재 조치를 받고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채무자도 지난해 5명에서 올해 21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9명,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 19명이 양육비를 모두 지급했다.

양육비를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지급 이행 계획을 밝혀 제재 조치가 취하된 채무자는 지난해 18명, 올해 31명이다.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12명, 운전면허 정지 25명 이다.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이 30일 내에서 의무자를 감치할 수 있다. 그래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가 명단 공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양육비 불이행자 제재 절차. (여성가족부) 
양육비 불이행자 제재 절차. (여성가족부)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제재 조치를 시행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양육비 지급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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