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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직원들 왜 이러나!"… 기강해이 백태

최근 2년새 19명 비위행위 징계 처분
환노위 정의당 이은주 의원 국감자료

  • 기사입력 2023.10.05 11:07
  • 최종수정 2023.10.05 11:40

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국립공원의 한 직원은 늦은 밤 전화·카카오톡 메시지로 자장가를 불러 달라며 기간제 직원을 괴롭혔다. 또 다른 직원은 치킨집에서 동료와 언쟁을 벌이다 소주병과 맥주병을 휘둘렀다. 2급 고위직원은 실무 직원들에게 본인 가족‧친척을 위한 관용차 운전을 시키는 등 갑질했다. 친족관계 응시자를 본인이 직접 면접본 뒤 불합격권임에도 합격시킨 직원도 있었다.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탐방로 로프에 까마귀가 앉아 있다.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사진자료)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탐방로 로프에 까마귀가 앉아 있다.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사진자료)

위 사례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최근 2년 간 발생한 일로, 공단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이 국립공원공단 징계처분현황(22년 1월~23년 9월)과 징계의결 이유서를 확인한 결과, 총 19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는 직장내 괴롭힘(7명), 성희롱(3명), 폭행(4명), 음주운전(1명), 면접위원 회피제도 미이행(1명) 등이었다. 성희롱 2차 가해(1명), 직장 이탈금지 위반(1명), 재활용품 처리 부적정(1명)으로 징계받은 경우도 있었다.

A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직원 4명이 1명을 대상으로 “다른 일을 찾아라, 발전가능성 제로, 이 정도는 초등학생도 안다”는 등 막말을 하며 퇴사 강요와 무시성 발언, 폭언을 하다 3명이 정직·감봉 처분을 받았다.

국립공원공단 단속반이 탐방객의 지정된 탐방로가 아닌 샛길출입을 단속하고 있다. (우먼타임스DB)
국립공원공단 단속반이 탐방객의 지정된 탐방로가 아닌 샛길출입을 단속하고 있다. (우먼타임스DB)

E국립공원사무소 5급 직원 F씨는 같은 사무소 기간제 근로자에게 늦은 밤 전화, 카톡 메시지로 "집으로 찾아가 자겠다"고 하거나 "자장가를 불러 달라"고 하다 성희롱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G국립공원사무소 공무직 H씨는 신고인 집 앞에 찾아가거나 신체접촉 시도, 언어적 성희롱을 하다가 정직 3개월에 처해졌다.

또다른 국립공원사무소 공무직 J씨는 직원들과 치킨집에서 술에 취해 동료와 언쟁을 벌이다 소주병을 휘둘러 턱을 가격하고 재차 맥주병을 휘둘렀다. 특수폭행 사건이지만, 피해자와 합의 등의 이유로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벌금형)된 사실이 참작돼 정직 1개월에 그쳤다.

작은아버지를 본인이 직접 면접 보고, 고득점까지 줘 합격시킨 직원도 있었다. 공단 인사사무규칙에 따르면 공단 직원은 면접위원으로 참여시 친족관계 있는 지원자를 회피해야 한다. 하지만 K씨는 국립공원지킴이 채용 내부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작은아버지를 면접 보고, 합격권이 아님에도 높은 점수를 줘 합격시켰다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회 환노위 정의당 이은주 의원
국회 환노위 정의당 이은주 의원

이 외에도 탐방객이 지켜보는 앞에서 근무복을 입고 몸싸움을 한 직원들(감봉 1월/견책),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을 감추고 있다가 25일이나 지나서야 부서장에 보고한 직원(정직 2월), 국립공원사무소 야영장 재활용품을 무단 판매한 돈을 회식비로 사용했다가 적발된 직원(감봉 2월) 등 다양한 비위행위가 확인됐다.

이은주 의원은 “징계사례를 살펴본 결과,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은 수준이었다”면서 “국립공원 근무자는 탐방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 만큼 흐트러진 조직문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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