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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형…의원직 상실 위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벌금 1500만 원 선고한 1심 파기
1심 무죄 부분을 상당 부분 유죄로 판단
횡령액을 1700만 원(1심)이 아닌 8000만 원으로 인정

  • 기사입력 2023.09.20 13:15
  • 최종수정 2023.09.20 15:07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게 2심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대법원에서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20일 열린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판단은 1심 벌금형과 달랐다. 지난 2월 열린 1심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1718만 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1718만 원보다 대폭 늘어난 8000만 원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

재판부는 “윤 의원은 정의연 상임대표로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은 채 시민들의 후원금과 국가지원금 등을 보관하며 공적 용도의 지출과 사적 용도의 지출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다”며 “횡령 범행을 저질러 정의연에 후원한 시민들은 물론 단체의 위상에도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2심 재판에서 저의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 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2020년 모금한 자금 1억 35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 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도 있다.

또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는다. 윤 의원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4∼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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