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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손해배상하라”

형사 재판에서는 징역 3년형 확정…복역 중

  • 기사입력 2023.09.13 16:12
  • 최종수정 2023.09.13 16:13

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부산지법 민사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13일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피해자 A씨는 오 시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피고는 강제추행을 해 원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 경위, 횟수, 내용 및 죄질,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경과, 이 사건 불법행위 후의 정황, 범행 당시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연령,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말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 직원인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오 전 시장은 형사재판에서는 A씨에게 사죄 의사를 밝혔으나, 이번 민사소송 때는 A씨 측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해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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