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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웹젠 R2M, 리니지M 표절 맞다”...엔씨소프트 승소

법원, 웹젠 ‘10억 원’ 배상 판결

  • 기사입력 2023.08.18 15:58

우먼타임스 = 최인영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R2M'이 자사 게임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리니지M. (엔씨소프트)
리니지M. (엔씨소프트)

업계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M 저작권 침해 소송 선고심을 진행하고,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R2M'은 웹젠이 지난 2020년 8월 출시한 MMORPG 게임이다. 엔씨소프트는 이 게임이 2017년 6월 출시된 자사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지난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단순히 일부 시스템만 차용한 게 아니라, 게임 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연결 요소까지 따라 했다는 게 엔씨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웹젠은 "리니지M과 그 기반이 된 리니지의 강화 시스템, 무게 시스템 등은 1987년 나온 초창기 컴퓨터 역할수행게임(RPG) '넷핵'(Nethack)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며 "게임 규칙이 유사하다고 이를 저작권 침해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맞선 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승소에 대해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적재산(IP)과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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