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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빈병보증금 인상 후, 소비자 직접 반환 크게 증가

인상 전 29.0%에서 인상 후 63.8%로 껑충
참여유도 홍보와 빈병 회수체계 구축 효과 

  • 기사입력 2023.08.11 01:53
  • 최종수정 2023.08.11 19:07

우먼타임스 = 유진상 대기자

소주·맥주병 등 유리병 포장재의 보증금을 인상한 후, 성과지표인 소비자 직접 반환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에 따르면 보증금 인상 후, 소비자의 빈병 반환율은 지난해 63.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보증금 인상 전년도인 2016년 소비자 반환율은 29.0%에 불과했다.

소주와 맥주병은 세척을 거쳐 재사용된다. (우먼타임스DB) 
소주와 맥주병은 세척을 거쳐 재사용된다. (우먼타임스DB) 

◇ 2017년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인상    

환경부는 2016년 1월 빈용기(빈병) 보증금 제도개선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2017년 1월 1일부터 소주·맥주병과 음료병 용기 보증금을 인상했다. 소주병 보증금은 기존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60원과 80원씩 올렸다. 또 콜라·사이다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60원 올랐고, 1리터 이상의 대형 주스병은 350원으로 인상됐다.

인상 기준은 신병 제조원가의 70% 수준으로, 독일(신병 제조원가 대비 77%), 핀란드(97%) 등 선진국의 사례와 물가상승, 소비자 설문조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또 1994년 이후 한번도 빈병보증금을 올리지 않았다는 점도 인상 이유로 꼽았다.

당시 환경부는 빈병보증금을 인상하면 빈병의 재사용률이 인상 전 85%에서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강변했다. 과연 말처럼 재사용률이 높아졌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기대한 것보다 더 높은 재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 빈병보증금제도 1985년부터 시행

빈병보증금제도는 유리용기 포장재를 사용하는 주류나 청량음료의 판매가격에 빈용기값(보증금)을 포함시켜 판매한 후, 소비자가 빈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1985년 8월 소주병에 적용을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맥주병, 1987년에는 청량음료병까지 확대했다.

제도의 취지는 유리병의 재사용률을 늘리고, 환경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다. 과거에 맥주·소주병은 국세청, 청량음료병은 보건복지부로 관리가 이원화돼 있었다. 2003년부터 환경부로 모두 이관돼 관리 주체가 일원화됐다.

보증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21년 6월 초,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출범됐다. (우먼타임스)
보증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21년 6월 초,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출범됐다. (우먼타임스)

이후 환경부는 빈병보증금을 인상하고, 취급수수료를 소주·맥주 관계없이 33원으로 현실화했다. 아울러 보증금·취급수수료 지급과 미반환보증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2013년 말 출범한 환경부 공익법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업무를 맡겼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 부활이 예고되면서 빠른 제도정착과 컵 보증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 6월 초,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출범시켰다. 이때 빈병보증금 업무도 다시 이관됐다.

보증금센터는 올해 8월 현재로 출범된 지 2년 2개월이 된 셈이다. 빈병보증금 업무와 지난해 12월부터 제주, 세종 두 곳에서 시행 중인 1회용컵 보증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깨끗한 빈병 40회 이상 재사용 가능     

빈병보증금 인상과 관련 모델로 삼았던 핀란드와 독일은 빈병 재사용 횟수가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 핀란드의 빈병 재사용률은 98.5%, 재사용 횟수는 30회에 달한다. 독일도 재활용률 95%에 재사용 횟수는 40회 이상이다. 반면 보증금 인상 전 우리나라 빈병 재사용률은 85%, 재사용 횟수는 평균 8회에 불과했다.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빈용기 무인회수기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빈용기 무인회수기

보증금센터 관계자는 "예전에는 반환 인프라가 부족해 회수된 빈병의 품질도 현저히 낮았다"면서 "고물상·공병상 등을 거친 빈병은 회수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이물질 등으로 재사용 횟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반환 시스템이 활성화돼 '소매-도매-제조사'로 이어지는 빈병회수 품질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핀란드나 독일처럼 여러 차례 재사용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리병의 주류나 음료 소매업자는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판매처와 관계없이 해당 빈병을 의무적으로 반환받아야 한다.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은 빈병 반환 장소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유없이 소비자가 반환하는 빈병값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보증금센터… 원활한 빈병회수 위해 진력

보증금센터는 수집소와 무인회수기 설치 등 빈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빈병 반환수집소는 지자체 참여형으로 지난해 강릉·구미·김해·동해·삼척시와 영광·화순군 각 1곳, 세종시 5곳 등 12곳을 신규 설치했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연계한 빈병 반환체계는 총 30곳으로 늘었다. 수원시에는 상가형 수집소를 시범 운영 중이다.

(자료=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자료=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소매점 반환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반환 편의를 위해 총 147대의 무인회수기도 설치했다. 또한 빈병 회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소매점에 반환된 빈병을 담는 플라스틱 박스 25만여 개를 제작해 보급했다.

아울러 그동안 생산자와 유통업계간 평행선을 달리던 빈용기 취급수수료 문제를 해결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환경부와 보증금센터는 생산자·유통업계 중재자로 나서 수차례 협의를 통해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증금센터에서 관리하는 빈병보증금 대상 출고량은 41억 8400만 병이었다. 이 가운데 40억 3400만 병(96.4%)이 회수됐다. 제품 100병이 팔렸다면 96.4병이 회수돼 재사용 됐다는 얘기다.

출고량은 2017년 51억 900만 병이었으나 2020년 42억 1600만 병, 2021년 37억 3900만 병으로 줄었다. 출고량이 줄었다는 것은 소주·맥주나 청량음료를 덜 마셨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먼타임스
(자료=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출고량이 줄었다고 해서 술을 덜 마셨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보증금 대상이 아닌 수입 양주나 맥주, 와인 등의 소비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주류가 덜 팔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주병이나 수입맥주병, 와인병은 재사용이 아니라, 파쇄해서 다른 재질로 재활용된다. 

빈병보증금을 인상할 당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국내 유통 유리병의 재사용률을 높인다는 취지와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파손되는 양도 줄고, 소비자 스스로 반환하는 회수 시스템도 정착돼가고 있다. 빈병에 담배 꽁초 같은 이물질을 넣으면 재사용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세척과정에서 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보증금제도에 기여하기 위해 빈병을 깨끗한 상태로 반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증금센터는 빈병보증금이 성공한 것처럼 1회용컵 보증금제도 또한 전국 확대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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