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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제도·정책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 공개 기준 강화
휴게시설 설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 확대
발파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전면개정

  • 기사입력 2023.06.30 10:02
  • 최종수정 2023.06.30 12:47

우먼타임스 = 유진상 대기자

2023년 한 해도 어느새 반이 지나고, 다음달부터 하반기로 접어든다. 상반기 정부의 3대 국정과제(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중 하나인 노동관련 문제가 뜨거운 이슈였다.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관련 제도와 정책을 짚어봤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입주건물. (우먼타임스DB)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입주건물. (우먼타임스DB)

 ◇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올해 하반기 변경되는 제도에 따르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었다.

고용부는 하반기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를 통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납자의 적극적인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근로자들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4개 직종을 신규 적용해 현행 14개에서 18개 직종으로 확대하고, 기존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신규직종인 건설현장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와 범위가 확대되는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일반화물차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에 산재보험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이를 통해 약 93만 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과 경력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를 9월부터 시행한다.

개인은 직무능력계좌에 저축된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취업과 경력개발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개인이 제출한 인정서를 통해 근로자(구직자)의 직무능력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쉽고 간단한 위험성평가 방법과 상시평가를 새로 도입하고,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보장한다.

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재정의, 위험성 결정 시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반드시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도 재해사례, 근로자 경험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정과 결정 단계를 통합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빈도·강도법 외에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체크리스트(Checklist)법,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등을 추가했다.

또한 유해·위험요인의 변동이 잦은 사업장은 매번 수시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해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한다. 위험성평가 모든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고, 그 결과도 공유할 수 있다.

 ◇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지급 보장

다음달부터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도 유산·사산휴가 급여가 지급된다.

기존에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만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한다.

 ◇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 운영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이 운영된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삼성·KT와 같은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는 현장 프로젝트 중심의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사업이다.

그 동안 350시간 이상의 장기 훈련과정만 운영했으나, 실무역량 향상을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을 추가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라면 누구나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에 참여하여 신기술 역량을 키울 수 있다.

◇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대상 확대

지금까지 만 45세 이상 재직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중장기적인 관점의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해 온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사업이 개편된다.

먼저 대상 연령이 만 45세 이상에서 만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보다 이른 시기에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담 참여자에게 의무 부과되었던 자부담금(상담 비용의 10%)도 폐지, 비용 부담없이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요건 확대

우먼타임스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가 7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한,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당 1억원,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으로 지원한 융자한도가 사업주당 1억 5000만원, 근로자 1인당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병행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융자 상환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하던 것을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으로 완화된다.

◇ 대지급금(옛 체당금) 업무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경우, 지원하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를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 지원대상의 소득요건을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서 '지원신청 근로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평균보수로 변경하여 신청서 접수단계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곧바로 확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었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시 지원'으로 변경했다.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 운영

8월부터 구인·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고용복지+센터는 구인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도약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7월 1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온라인으로 실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이 개선된다.

구직급여는 근로의사와 능력 등을 확인한기 위해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난 상황으로 대면 출석이 어려워 실업신고를 하지 못해 수급자격 인정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따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실업신고가 가능해진다.

◇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나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된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과 7개 직종 근로자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휴게시설 미설치에는 과태료 1500만원,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에는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전면 개정

1994년 제정 후 약 3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심했던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을 기술발전, 산업변화에 발맞추어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개정안은 신기술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는 한편, '총포화약법' 등 관계법령 간 정합성을 높였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안전보건 기준을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규모 확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가 7월 1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건설업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전담 안전관리자를 둬야한다.

고용노동부 외 다른 부처의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은 <여기>를 누르면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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