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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탈석탄 실천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CREA·기후솔루션, 석탄발전 건강 피해 재무 기여 분석 보고서
“국민연금,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해야”

  • 기사입력 2023.06.20 15:20
  • 최종수정 2023.06.20 15:24

우먼타임스 = 이한 기자

국민연금의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로 인한 대기오염 및 국민 건강피해액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단체에서는 “석탄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을 수립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자본 시장의 큰 손 국민연금이 변하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석탄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을 수립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환경단체 주장이 거세다.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가 명확한 기준에 의해 꼼꼼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픽사베이)
“석탄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을 수립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환경단체 주장이 거세다.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가 명확한 기준에 의해 꼼꼼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픽사베이)

핀란드의 대기 환경 연구단체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와 한국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국민연금의 ‘언행불일치’ 탈석탄, 대기오염·건강피해 요인으로> 라는 제목의 보고서다.

보고서는 국내 총 15개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한 대기 오염물질이 주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칼퍼프(CALPUFF) 모델링 시스템으로 확인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칼퍼프는 널리 이용되는 산업 표준 배출 확산 모델이다. 각 오염 요인이 넓은 지역의 대기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기후솔루션은 “석탄발전소 탓에 사람들이 초미세먼지(PM2.5)에 노출되는 사례 및 석탄발전소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의 90% 이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연구진은 이런 오염이나 건강영향에 대해 국민연금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했다. (건설 단계 포함) 국내 총 15개 석탄발전소 가운데 11개 발전소는 한국전력공사가 지분 100%를 소유한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가 운영한다. 국민연금은 이런 ‘석탄 회사’에 주식 또는 채권을 사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연구진은 탄소회계금융협회(PCAF) 방법에 기반해 국민연금의 기여 정도를 분석했다. 대구대학교 회계학과의정준희 교수가 연구 방법론의 문제가 없는지 검증했다. 기후솔루션은 “그 결과 국민연금의 기여도는 평균적으로 9.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해당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석탄발전소의 유해 물질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2021~22년 조기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1968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11.2%에 해당하는 220명이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에 따른 책임으로 분류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같은 기간 약 2760여 명의 어린이가 천식을 앓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315명은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로 인한 것이라고 기후솔루션은 주장했다. 이들은 위와 같은 근거로 오염과 관련 있는 여러 건강 문제나 그에 따른 영향들 중 일부가 국민연금의 투자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 보도자료 캡쳐)
(기후솔루션 보도자료 캡쳐)

기후솔루션은 이런 건강 영향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변의 주민일수록 더 큰 고통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6400 메가와트(MW) 용량의 태안화력발전소가 연간 26명의 사망자, 총 1550억 원의 경제적 부담으로 가장 큰 피해를 안기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산업화 대비 1.5도 이내로 기후 상승 폭을 막는다는 파리 협정의 약속을 지키는 동시에 국민 건강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국민연금이 말뿐인 탈석탄 선언에서 나아가 하루빨리 석탄 투자 제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우리 밀리비르타 CREA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석탄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을 수립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연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석탄 기업을 분류하는 정량 기준을 발전기업의 경우 발전량 비중 기준 최소 30%로 설정하고 지속해서 강화해야 비로소 진정한 탈석탄 선언을 했다고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리기후협약에서 도출된 1.5도 목표를 위한 기후행동에 적극 나서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 공적 연기금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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