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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컬리·메가스터디·에듀윌·토스·코스트코…보육 의무 저버린 '나쁜' 기업들

정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저버린 27개 기업 공표
올해 설치 의무 이행률은 91.5%
안진·한영회계법인 등 6곳은 2년 연속 미이행

  • 기사입력 2023.06.01 12:54
  • 최종수정 2023.06.01 13:18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보육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일하는 여성에게 직장어린이집은 필수적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이나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다른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 30% 이상에 대해 위탁 보육 지원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의무 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시설전환비(3억∼6억 원), 인건비(1명당 월 6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은 일과 가정 양립에 핵심이다. 윤종규 KB국민은행장(가운데)과 성낙조 노조위원장(오른쪽)이 2015년 9월 서울 강서구에 'KB강서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KB국민은행)
직장어린이집은 일과 가정 양립에 핵심이다. 윤종규 KB국민은행장(가운데)과 성낙조 노조위원장(오른쪽)이 2015년 9월 서울 강서구에 'KB강서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KB국민은행)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사업장 명단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27개 기업 명단을 1일 공표했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1.5%로 조사됐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02개소 중 1466개소가 설치했거나 위탁보육을 이행했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 중에는 쿠팡, 컬리(마켓컬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같은 큰 회사들도 있었다. 메가스터디교육, 에듀윌 등 교육 기업, 딜로이트안진, 한영, EY컨설팅 등 대형 회계법인 등도 포함됐다,

코스트코 코리아, 한영회계법인,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6개소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포함됐다.

올해는 작년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조사에 불응 시 명단 공표뿐 아니라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명단 공표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처음으로 한 군데도 없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36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할 예정이다. 이행강제금은 2차 이행명령까지 불이행 시 1년에 2회, 매회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미설치 기간, 사유 등을 고려해 50% 범위 내에서 가중부과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2016년 1월부터 시행했고 2017년에 처음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명단 공표 제도의 효율성을 더 높여 해당 사업장들이 모두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해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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