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배드 파더스’ 감치명령 없이도 형사 처벌한다

여가부, 처음으로 ‘한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 발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어도 소득과 재산 조회
한부모 가족에 임대주택 우선 공급
아동양육비 고교 졸업까지 지원 확대
37만 한부모 가정 절반이 저소득 가구

  • 기사입력 2023.04.11 13:25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2021년 기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는 37만 가구다. 18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483만 가구)의 7.7%에 이른다.

한부모 가족의 경제 사정은 열악하다. 월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58.8%다. 절반 가까이가 저소득 한부모 가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 가정의 72.1%는 비양육 부모(이혼한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기본계획은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중앙부처가 종합대책을 내놓은 첫 번째 사례다. 2021년 4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시행돼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있다.

기본계획은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 지원, 비양육부모 자녀 양육의 책무 강화, 한부모 자립 역량 강화, 한부모 가족 지원 기반 구축 등 4개 과제를 담았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한 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한 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책이 나왔다.

정부는 비양육 부·모를 법원의 감치명령(구치소 등에 구속)이 없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위 ‘배드 파더스’가 이행명령 결정이 났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데에는 처벌 전 감치명령 제도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의 감치명령이 필요한데, 시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또 감치명령을 위한 공시송달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가 주소지를 위장전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여가부에 따르면 감치 집행률은 5.6%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충분한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인지를 판별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아예 근로소득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지 처분을 유예해주는 조건인 ‘생계유지 목적’에 ‘양육비 이행 계획 승인’을 추가해 정지 처분 유예를 엄격히 한다.

여가부는 현재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실명 공개 등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채무이행률은 40.3%에 머무르고 있다.

한부모 가족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 월 20만 원을 주는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정환경 탓에 고교 진학이나 졸업이 늦어져도 만 22세 미만이라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기회를 지속해서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추가 학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시설입소 한부모에게만 월 5만 원씩 지급되던 생계비도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한부모들에게도 지급할 방침이다.

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매입임대주택도 2022년 245호에서 올해 266호까지 늘린다.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도 한부모 가족을 추가한다. 현재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만 대상이다. 올해 6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하반기 입주자 모집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또 비양육 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주도록 양육비 이행 지원 상담 서비스를 기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전국 가족센터 244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한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 요소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혼 여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낳은 생부는 사실상 출생신고가 어려웠는데 그런 규정이 담긴 가족관계등록법에 위헌 판단이 내려진 데 따라 이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미혼부가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받아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사전에 제출해야 했으나,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검사 결과는 나중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 부모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한 부모 가족은 자녀 돌봄 문제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폴리텍 대학과 연계해 직업 교육을 강화한다.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훈련생과 인턴 대상으로 우선 선발해 맞춤형 직업 교육을 지원한다. 한 부모의 근로를 촉진하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한 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를 지속 실시한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