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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서 쉬라고?”… 직장인 80% “법정휴가도 다 못써“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연차휴가 설문조사
20대 직장인 절반, 연차휴가 사용일 6일도 안 돼
“몰아서 쉬기? 현실은 법정 휴가도 제대로 못 써”

  • 기사입력 2023.03.20 10:48
  • 최종수정 2023.03.20 10:53

우먼타임스 = 곽은영 기자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법정 연차휴가인 15일의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의 업무부담, 직장 분위기, 업무 과다 등이 이유였다. 20대의 절반 이상은 최근 1년간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픽사베이)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법정 연차휴가인 15일의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법정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노동자가 80.6%였다. 직장인 3명 중 2명(66.8%)은 연차휴가를 평균 월 1회도 사용하지 못했다. 

연차휴가 사용 일수는 ‘6일 미만’이 41.5%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와 직급이 낮을수록,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일수록 휴가 사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년 동안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한 노동자는 20대가 5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비정규직(61.0%), 5인미만(62.1%), 일반사원(59.0%), 월150만원미만(68.8%)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장인 A씨는 “연차를 쓰려고 사유를 말하면 그건 시간이 얼마 걸리고 어떤데 왜 종일 쉬냐, 반차나 반의반차로 해도 된다는 ‘답정너’ 대답이 돌아온다. 결국 종일 시간 장소를 어떻게 쓰는지를 확인시켜야 연차 허가를 해준다. 쓰려거든 일도 다 해놓고 가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동료의 업무 부담’(28.2%),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 내 분위기 등 조직문화’(16.2%), ‘본인의 업무 과다’(15.1%), ‘상급자의 눈치’(12,0%) 등의 응답이 많았다. 

휴가를 자유롭게 쓴다는 응답은 40.6%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10명 중 3명(32.8%)만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쓴다’고 응답했고 일반사원급(32.0%), 20대(37.5%), 30대(35.0%)는 자유로운 연차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동료의 업무부담(21.6%)에 이어 상급자의 눈치(18.8%)로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요새 MZ세대들은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고 하는 등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는 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인데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통제하고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정부는 ‘연차휴가 신고센터’를 만들어 근로기준법 60조를 위반한 사업장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윤 정부는 ‘몰아서 일하기’ 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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