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직장인11% "구애갑질 경험"... 77% "사내 연애 금지 찬성"

밸런타인데이 맞아 설문조사... ‘강압 구애’ 25% 피해자 전원 여성
직장갑질119 “원치않는 구애 그대로 두면 스토킹 범죄로 이어져”

  • 기사입력 2023.02.14 11:20
  • 최종수정 2023.02.14 11:37

우먼타임스 = 곽은영 기자

초콜릿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전하는 밸렌타인데이는 좋아하는 상대에게 초콜릿과 함께 마음을 고백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고백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다. 직장갑질119가 밸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1명은 ‘원치 않는 구애’, 일명 ‘구애 갑질’ 경험이 있었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11%가 ‘원치 않는 구애’, 일명 ‘구애 갑질’ 경험이 있었다. (연합뉴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11%가 ‘원치 않는 구애’, 일명 ‘구애 갑질’ 경험이 있었다. (연합뉴스)

‘원치 않는 구애’ 경험은 일터의 약자인 여성(14.9%)과 비정규직(13.8%)에서 높게 나타났다. 올해 1월에 직장갑질119 ‘직장 젠더폭력 신고센터’에 신고된 이메일 제보 138건 중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상담은 7.2%였다. 내용은 강압적 구애, 악의적 추문, 신체접촉 등 성추행, 외모 통제, 가스라이팅 등 젠더 폭력이 대부분이었다. 

2월 10일 기준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사례 32건 중 가장 많았던 건 ‘강압적 구애’(25%)로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A씨는 “대표가 주말에 연락하고 단둘이 회식하기를 요구한다. 이후 연락을 받지 않자 업무 외 시간에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은 업무 태도 불량이라며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제보했다. 

신입사원 B씨는 “같은 부서의 상사가 술만 마시면 ‘너 같이 생긴 애는 노래방 가서도 만날 수 있다’, ‘너 나 좋아하냐?’는 말을 하고 내가 본인을 꼬셨다는 헛소리를 한다. 퇴근 후 전화해 이상한 소리를 하기에 별 대꾸를 안 했더니 ‘니가 날 거절했으니 내일부터 혹독하게 일하고 혼날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계속 일할 자신이 없어 그만두려고 한다”고 제보했다. 

◇ 직장 내 위계 관계에서 나타나는 ‘구애 갑질’ 심각

제보 사례를 살펴보면 ‘구애 갑질’ 행위자는 모두 피해자보다 직장 내 우위에 있었다. 사적인 전화를 걸거나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권력행사형 구애 갑질은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단호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행위자가 지속적으로 더욱 집요한 갑질을 할 수 있다. 불편함을 표현하거나 사적 만남을 거절하면 업무적으로 괴롭히는 보복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만드는 ‘구애 공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대표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구애 갑질 행위자가 대표이거나 그 친인척일 경우 피해 정도는 더욱 심각해진다.

가족회사에서 일한다는 직장인 C씨는 “사장의 아들인 사무장과 15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난다. 사무장은 입사 초반 실수인 척 내 몸을 터치했고 매번 점심시간마다 따로 약속을 잡아 데리고 나와서 ‘남자는 성욕이 본능이다’라는 등 불편한 소리를 했다. 적당한 핑계를 대며 점심 약속을 거부하자 수시로 밤에 전화를 걸었고 잘못 전화한 거라고 문자를 남기곤 했다. 근무시간 외 연락을 조심해달라고 요청하자 권고사직을 통보했다”고 제보했다. 

직장갑질119는 우위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애 갑질’을 막기 위해 상사-후임 간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사규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직장인 대부분은 직장에서 상급자와 직속 후임 간의 사내 연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79.8%가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규칙에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규칙 제정’에 72%가 동의했다. 

실제로 미국의 인사컨설팅 회사에서 150명의 기업 인사팀 직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사내 연에 관한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회사가 51%에 달했다. 취업규칙이 있는 회사 중 77%가 상사와 직속 후임 간의 교제를 금지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신당역 살인사건에서 보듯 ‘원치 않는 구애’는 스토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용자는 회사 내에서 ‘구애 갑질’이 벌어지는지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율해야 한다. 직장 동료를 구애의 대상으로 삼아 원치 않는 강압적·지속적 구애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심지어 일터를 떠나게 하는 ‘갑질’은 직장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세정 노무사는 “구애 갑질은 여성을 쉽게 성적 대상화하는 사회 분위기와 조직문화에서 발생한다. 여성 동료를 동등한 주체로 대우하는 인식 제고, 더 이상 원치 않는 구애가 낭만적인 것이 아닌 ‘구애 갑질’이라는 사회적 평가, 직장인 여성이 안전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