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유진상 대기자
문화방송(MBC)이 체불임금 9억 8200만원과 총 9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일, ㈜문화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던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 결과 9억 82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최저임금·모성보호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
노사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총 9억 5900만원(515명), 시간외 수당 2300만원(211명)이었다. 또한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잘못 적용하여 총 61명(1300만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
임산부나 출산 후 1년 미만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모성보호조치 위반 2건은 2017년 MBC에 대한 특감에서도 지적됐는데 이후에도 개선 조치가 미흡했다.
이밖에도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의 위법사항도 확인됐다.
한편,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사건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별도 수사를 통해 당시 MBC 경영진 총 4명을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7건), 과태료 부과(2건, 880만원) 등 후속 조치하고, 동종 업종에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 결과를 확산시키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