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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에게 '노란 봉투법' 더 절실”

여성민우회 등 53개 여성단체 , 연내 국회 처리 촉구
"비정규직 고용 형태에 여성 노동권 침해 심각" 지적

  • 기사입력 2022.12.07 14:25

우먼타임스 = 곽은영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첫 발의 7년 만에 다시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치계와 산업계의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53개 여성단체가 국회에 노란봉투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들이 모금 운동을 시작한 데서 이름이 유래됐다. 지난달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쟁점 법안으로 심사 중이다.

노란봉투법이 7년 만에 다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 농성 돌입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이 7년 만에 다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 농성 돌입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 비정규직 고용 형태에 여성노동권 침해 심각

모든 노동자에게 그렇지만 여성노동자에게 노란봉투법은 특히 포기할 수 없는 현안으로 작용한다. 대다수 여성노동자가 더 심각한 노동권 침해를 경험하면서도 정작 이에 맞서 단결하고 교섭하고 행동할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53개 여성단체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자본은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다양한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도입했고 그때마다 여성을 첫 타깃으로 삼았다. 여성노동자는 가장 먼저 계약직, 하청노동자, 특수고용직, 가짜 프리랜서로 유입되었다. 그리고 빼앗긴 노동 3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끈질기게, 가장 열심히 투쟁했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1993년 골프장 캐디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아니지만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을 얻어냈다. 1999년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은 특수고용직 최초로 노조를 결성하고 다음 해에는 특수고용직 최초로 파업을 벌여 단체협약을 맺었다. 그 뒤 재능교육 노동자들은 단협 파기, 부당해고에 맞서 20년 가까이 싸웠고 ‘노조법상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2010년에는 KEC노조가 공장점거농성을 벌였다. 갈등이 커진 데는 용역들이 여성기숙사에 들어가 여성노동자를 끌어낸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 해 회사는 노조와 조합원 88명을 대상으로 30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긴 소송 끝에 배상금은 30억 원으로 조정됐고 이를 갚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월급을 압류당했다. 조합원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올해는 PB파트너즈 소속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들이 SPC 본사 앞에서 장기간 단식농성을 벌였다. SPC계열사의 SPL빵공장에서 여성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 

여성단체들은 “SPC는 두 사안에 대해 모두 ‘우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법적 책임을 피하려 했지만 노조는 물러서지 않았고 시민들도 ‘SPC불매운동’으로 맞섰다. 간접고용 꼼수에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았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을 누려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진짜 사용자’가 져야 한다. 모든 노동자는 ‘손배 폭탄’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파업을 통해 평등한 노동환경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단체들은 “지난 7년 동안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까지 상정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노동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2023년에는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을 누리는 해로 새 출발해야 한다. 민주당은 진정한 민생법안인 노란봉투법의 연내 통과에 총력을 다하고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왜곡 선전을 당장 그만두고 성실하게 법안 심사와 안건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란봉투법에 산업계 안팎 찬반 의견 팽팽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권을 침해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권을 침해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단체 외에 조계종 사노위, 가톨릭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 한국기독교교회협 정의평화위 3개 종단 노동인권연대도 6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개 종단 노동인권연대는 성명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노동현실을 개선하고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원청에 있음이 분명하다. 생산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원청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불법파업을 부추길 소지가 크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6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 중단을 주장했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도 그 입법사례를 찾을 수 없다. 국회는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에 대한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도 7일 제2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 혼란만 초래한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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