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4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원회안으로 대안 가결했다.
법안 내용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조치를 담았다. 가해자에게는 엄격한 조항을 신설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나 지자체는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 등이 임시 거소 지원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수사기관의 장이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3. 피해자나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한 경우 불이익 조처를 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4. 스토킹 죄로 형을 선고받고 형 일부를 집행했거나 형이 종료된 사람을 대상으로 집행 유예 또는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까지 지원시설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한다.
여가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